보증금명도소송비용 정산법,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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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명도소송비용 정산법,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을 토대로 풀어드립니다.
이런 고민,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려 있고, 보증금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막상 명도소송을 알아보니 변호사마다 비용 안내가 제각각이라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보증금명도소송비용을 따져볼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 실비, 가처분 담보, 강제집행 비용까지 항목별 성격이 모두 달라 잘못 정산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점유 회수가 늦어지면 손실은 빠르게 쌓입니다. 차임 상당 손해금이 매달 누적되고, 공실로 비워둘 수도 없으며, 원상회복 분쟁까지 겹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보증금명도소송비용을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결국 손실을 줄이는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미납 차임·점유 계속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원상회복 비용·지연손해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별도 절차를 통해 부담자를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증금명도소송비용, 항목별로 쪼개보기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 (인지·송달·우편)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제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금액 합산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시의 인지대 수준이며, 별도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별도 계약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vs 별도 청구 항목
공제 가능 : 미납 차임, 점유 계속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원상회복 비용(약정·법정 범위), 지연손해금, 미납 관리비.
별도 절차 :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는 판결로 부담자가 정해진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상계에 활용합니다.
보증금 정산, 단계별 흐름
계약 해지 통지 · 내용증명 발송
주거용은 차임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종료 사유·인도기한·정산 항목(체납 차임·원상복구·보증금 공제)을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전처분으로 점유 이동을 막아둡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인지대·담보는 추후 정산표에 반영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소가 산정·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계약서·통지·사진·정산표 등 주요 입증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고,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대도 가능합니다.
판결 및 보증금 정산
판결로 부담자가 정해진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미납 차임·점유 사용료·원상회복비는 보증금 정산표에 반영해 공제·반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없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개월 연체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던 임차인. 월세 7개월치가 누적된 상태에서 명도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후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시에 진행됐고, 본안에서 인도 판결을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보증금 정산표에는 미납 차임 누적분, 임대차 종료 이후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금, 일부 원상회복비가 공제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 일부와 인지대·송달료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보증금 잔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초기 증거 정리와 가처분·본안·집행을 한 흐름으로 설계한 점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제 항목과 별도 청구 항목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정산 단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위임계약에 적힌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특정되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금액과 함께 청구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정산 시뮬레이션을 함께 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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