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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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점유 회수가 시급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버티고 있을 때. 빠르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명도소송 인도명령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며, 새 임차인은 받을 수 없는 상황. 명도소송 인도명령 두 절차는 모두 점유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손해가 없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방치하면 매달 손실이 쌓입니다
월세는 끊겼고, 새 임차인은 받을 수 없으며, 점유자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6개월 이상 시간만 흘러가고, 그 사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직접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돌아옵니다.
법적 회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임대차 만료·연체라면 명도소송,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문제라면 인도명령. 적용 대상을 정확히 가르고 시작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동을 차단한 뒤 판결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두 절차, 적용 대상부터 다릅니다
점유자에게 청구
일반적 부동산 회수
6개월 이내
(요건 충족 시 가능)
(서류심사 위주)
(쟁송 시 길어짐)
(변론 없음)
(변론·증거조사)
대상 아님
(요건 따라 가능)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 부수된 간이한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점유자가 비켜주지 않을 때, 다시 정식 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한과 신속한 결정이 보장됩니다.
반면 일반 임대차나 무단점유에서는 점유자에게도 항변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므로, 변론이 있는 정식 소송 형태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점유 회수가 임대인의 권리이긴 해도, 강제로 짐을 반출하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통지
차단 조치
변론기일 진행
점유를 회수
핵심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면, 점유자가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려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만료 후 미퇴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이 정공법입니다.
월세 2회 이상 연체
차임 연체 누적이 2회분 이상이면 계약 해지 사유. 내용증명 후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무단·불법 점유
점유 권원이 전혀 없는 자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회수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잔존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승계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공매 낙찰의 경우
공매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점은 큰 부담 경감 요소입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승소 시 법원 실비 전액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소송 누적
직접 진행
가처분
실무 경험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자문 보도 중.
사실관계 정리
예상 일정 안내
가능
전 과정 지원
상황을 듣고 다음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얼마나 걸릴지. 사건 개요만 들어도 즉시 답변 가능합니다. 통화는 무료입니다.
02-591-5657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선입니다
한 달 한 달 임대료가 비어가고, 점유자와 연락은 닿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그 자리에 머무를수록 회수는 늦어지고, 부당이득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명도소송 인도명령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의 첫 통화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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