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가 정확히 알아야 인지대·송달료 줄인다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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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소가 정확히 알아야 인지대·송달료 줄인다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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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06 22:3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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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소가, 보증금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재판이 멈춥니다. 정확한 기준 한 줄이면 인지대·송달료·전체 비용 윤곽이 한눈에 잡힙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명도소송소가, 왜 첫 단추부터 정확해야 할까

임대차 만료 후 점유 회수가 시급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숫자가 바로 명도소송소가입니다. 명도소송소가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송달료를 결정하고 전체 소송 예산의 윤곽을 그리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CORE INSIGHT

명도소송소가가 정확하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잘못 산정된 명도소송소가는 보정명령을 부르고, 점유자가 시간을 버는 동안 임대인의 손실만 누적됩니다. 이 한 단계의 정확성이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한 가지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 다수가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더해 명도소송소가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입니다.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보증금 + 월세 연체액

보증금 5,000만원 + 연체 500만원 = 명도소송소가 5,500만원? 이렇게 산정하면 보정명령 대상입니다.

실제 기준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보증금·월세는 명도소송소가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점유를 돌려받는 청구이므로, 금전채권 회수가 본질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연체는 별도 금전청구로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명도소송소가 산정에서 깔끔합니다.

명도소송소가 산정, 3단계 흐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와 제12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청구 성격에 맞는 비율을 곱한 뒤, 명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 → 명도소송소가 → 인지대·송달료
STEP 1 시가표준액
확인
STEP 2 청구 성격별
비율 적용
STEP 3 인지대·송달료
산출
1

토지 가액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를 활용합니다.

3

소유권 기반 청구

건물주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일반적 케이스입니다. 위에서 산출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명도소송소가로 잡습니다.

4

비소유권 기반 청구

임차권·점유권 등 비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실무 주의

토지·건물 가액은 이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 값입니다. 여기에 다시 50%를 곱하는 이중 할인을 하면 명도소송소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소가 구간별 인지대(전자소송 10% 할인 반영)

명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 산출은 단순한 산수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용·상가 명도소송소가에서는 인지대가 30만원 안팎으로 형성됩니다. 다만 토지가 포함되거나 시가표준액이 큰 부동산은 명도소송소가가 커지면서 인지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명도소송소가 구간 인지대 산정식 (전자소송)
1,000만원 미만 소가 × 0.50% × 0.9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0.9
1억원 ~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0.9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본안 명도소송과는 별개 신청이지만, 명도소송소가 산정 방향과 모순되지 않게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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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소가 산정 포인트

부동산 종류에 따라 명도소송소가 산정 시 신경 써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단독주택과 집합건물, 상가, 토지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합니다.

A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전유부분 가액에 더해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로 토지 지분 가액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대지권을 빠뜨리면 명도소송소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B

상가 점포

건물 시가표준액 중심으로 명도소송소가를 잡습니다. 권리금은 명도소송소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포함한 임대차라면 토지 가액을 합산합니다.

C

나대지·임야 등 토지

대상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면적 전체를 반영합니다. 도심권 토지는 공시지가가 높아 명도소송소가가 커지고 인지대 부담도 늘어납니다.

D

단독주택·다가구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건물·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건물 구조·용도·건축연도가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주므로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건물 구조와 용도, 건축연도를 잘못 입력해 시가표준액이 어긋나면 명도소송소가가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됩니다.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로 시간이 흩어지므로, 처음부터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므로 산정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비용,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소가에서 인지대가 나오고, 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부대비용이 더해지면 법원 실비용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를 더하면 판결까지의 예산이 그려집니다.

법원 실비용 합계
50만~100만원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별 상이
선임 시 동시 진행
0원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후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본안 소송과는 별도 계약이며, 케이스별로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 명도소송소가 산정부터 변호사가 잡아야 하나

명도소송소가가 1만원 어긋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소가가 어긋나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이 점유자는 시간을 벌고 임대인의 회수는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명도 사건 전담 누적 실적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수행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리
200건+ 강제집행 현장 직접 경험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명도소송소가 산정 단계부터 강제집행 흐름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방송 출연 MBC·SBS·KBS·YTN 다수 출연
현장 실행력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선임 후 진행 흐름, 4단계로 정리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주고받습니다.

1

1차 무료 전화상담 · 서류 준비 안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점유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소가 추정과 예상 비용·기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2

심층 상담 · 전략 수립

증거 상태와 점유자 유형에 따라 내용증명·가처분·본안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명도소송소가도 이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전화로 위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과 동시에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4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고,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제집행 기간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본안과 별도 선임이며, 케이스에 따라 일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소가, 5분 통화로 윤곽 잡으세요

등기부와 시가표준액만 알면, 명도소송소가·인지대·전체 비용까지 바로 안내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상세 절차·비용이 정리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안내 본 글은 명도소송소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부동산 종류와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명도소송소가 산정과 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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