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 200만원부터,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비용 구조 한눈에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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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 200만원부터,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비용 구조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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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4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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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명도소송비 가이드

임차인은 안 나가는데 명도소송비
대체 얼마부터 들까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임대차 기간은 끝났는데 점유는 회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디까지가 시세이고,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얼마이며, 끝까지 갔을 때 강제집행 비용은 또 얼마가 더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800건+
명도소송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000건+
부동산 누적 실적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단순합니다. "명도소송비는 도대체 얼마인가."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변호사마다 부르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검색 결과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른 곳은 600만 원 이상. 실제로 시장에서는 사건 가액과 부동산 종류, 점유 형태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비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 (필요 시)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명확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어떤 견적이 합리적이고, 어떤 견적이 과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주거용 원룸·투룸 기준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에 법원 실비 약 50만~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300만 원 내외에서 본안 판결까지 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지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명도소송비,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한 줄 견적이 아닌,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항목 ①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전체 명도소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따라 조정됩니다. 시세적으로는 300만~500만 원이 일반적이지만, 명도소송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②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50만~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실비는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법원·관계 기관에 직접 납부됩니다.

항목 ③

강제집행 비용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본안 소송과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약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판결 전후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합니다.

표로 한눈에 보는 명도소송비

주거용 원룸·투룸 기준 예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음)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시작 금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대행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별도 납부됩니다.
내용증명 (계약 해지 통보)
선임 시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할 경우 20만 원입니다.
법원 실비 (인지·송달·우편·열쇠 등)
약 50만~100만 원
부동산 가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인지대와 송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만 필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본안 판결까지 합계 (실제 사례 기준)
약 250만 ~ 300만 원
내 사건의 명도소송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사건 기준의 비용과 예상 기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왜 명도소송비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을까

건물주 입장에서 본 비용 회수 가능성과 의미

명도소송비를 단순히 '나가는 돈'으로만 보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임대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회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소송비용액 확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비 시세

  • 변호사 선임료 300만~500만 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별도 청구
  • 내용증명 비용 별도
  • 총 비용 예측이 어려움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 가처분 0원 (선임 시 포함)
  •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포함)
  • 전화상담 시 비용 투명 안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이렇게 회수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함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사건 가액 구간별로 인정되는 산입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송달료 예납 내역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명도소송비, 단계별로 언제 얼마가 나가나

시간 순서대로 본 지출 흐름

1

1차 상담 및 서류 검토 무료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연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체 명도소송비와 예상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심층 상담 및 선임 결정 무료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를 검토한 뒤, 사건별 명도소송비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합의가 되면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료 + 가처분 인지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점유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이 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이 시점에 납부되며, 가처분 인지대는 별도입니다.

4

본안 명도소송 접수 및 진행 법원 실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단계적으로 납부됩니다.

5

판결 → 자진 퇴거 또는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별도

대부분의 사건은 판결 전후 임차인의 자진 퇴거로 종료됩니다. 끝까지 점유를 유지할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본안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명도소송비를 결정하는 건 누가 진행하느냐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진행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비를 줄이려고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오히려 사건이 길어지면서 월세 손실과 공실 기간이 늘어 전체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명도소송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다뤄봤는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방송 출연 MBC · KBS · SBS · YTN
명도소송 진행 800건 이상 직접 경험
가처분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경험 200건 이상 직접 동행
부동산 누적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비 200만 원부터의 의미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과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내용증명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처분이 별도 청구되지 않고,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비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비 200만 원에 모든 게 다 포함되나요?
2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 시작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송달·우편 등) 약 50만~10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가처분 대행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단, 가처분 인지대는 별도이며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승소하면 명도소송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입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강제집행은 본안과 별도 계약입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판결 전후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므로 본안 판결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차 전화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명도소송비를 안내받고, 합의가 되면 비대면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사건 진행 중에도 전화·이메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명도소송비를 고민하는 사이에도 월세 손실과 공실 기간은 늘어납니다.
먼저 통화 한 번으로, 본인 사건의 비용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한편, 명도소송비 외에도 절차·기간·필요 서류까지 미리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가 발송됩니다.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명도소송비는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점유 형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실무 운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비용·절차·기간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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