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실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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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실무 전략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그냥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청구하면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수 개월 밀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짐까지 강제로 반출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나간 돈, 임차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서 뽑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을 실제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명도 강제집행 후 지출한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보관비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임차인 부담입니다.
-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결정문이 나오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의 예금·급여·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 보관 중인 임차인 짐을 매각해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냥 두면 손해, 청구하면 회수 : 갈리는 두 갈래 길
강제집행이 끝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 문서를 방치하고 기억 속에서 지우거나, 법이 정한 회수 절차를 밟거나. 아래는 같은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한 건물주의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 집행관 출장비, 노무비, 운반·보관료 수백만 원 전액 자비 부담
· 임차인은 그대로 사라져 연락 두절
· 시효가 지나면 영원히 청구 불가
· 보관 중인 짐을 처리하지 못해 창고비만 계속 증가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법원이 회수 금액 확정
· 임차인 예금·급여·동산에 강제집행 가능
· 보관 짐 매각 후 대금과 채권 상계 처리
· 월세·관리비 미납분까지 함께 추심 가능
차이는 단 하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 결정문 없이는 지출 영수증을 아무리 쌓아도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건 '건물을 비워라'는 명령일 뿐, '집행비용을 갚아라'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 가능한 강제집행비용의 범위
어떤 비용이 임차인 부담이고 어떤 비용은 아닌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정결정을 내려주는 항목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고,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부만 반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개략 금액 |
|---|---|---|
| 집행관 수수료 | 집행관 출장·사건 수수료 | 20만 원대 |
| 노무비 | 짐 반출 인력비 (평수에 비례) | 평당 10만 원대 |
| 운반·차량비 | 트럭·지게차 등 운반 수단 | 30~80만 원대 |
| 보관료 | 물류센터 동산 보관 비용 | 월 단위 청구 |
| 열쇠 수리공 | 출입문 개문 비용 | 10만 원 내외 |
| 송달·우편료 | 집행 관련 서류 송달 | 수만 원대 |
현장 상황, 짐의 양, 보관 기간, 지역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명도 전 단계인 소송·가처분 비용과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는 앞 단계에서 별도로 집계되며, 모두 더하면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법원 납부 실비로 쌓입니다. 강제집행 본집행 단계에서 드는 노무비·운반비는 여기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비용 회수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단계별 절차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움직이면 누락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시기를 함께 봅니다.
반출한 짐을 매각해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
임차인이 보관 중인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 보관료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쓰이는 것이 동산 매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관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직접 낙찰받아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리고, 매각까지 전 과정은 추가로 수 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초기부터 "이 사건은 매각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미리 판단하고 전체 그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처분이 취소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의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근거로 별도로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주문이 있어도,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그와 별개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절차가 다릅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집행비용에 관한 별도의 확정결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비용을 함께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드는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SBS·KBS·YTN 등 다수 방송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명도소송 상담부터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결정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진행 방식과 비용 안내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얼마가 드는가"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도는 이 두 가지를 처음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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