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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실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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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0 12:41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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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실무 전략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그냥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청구하면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00건+
부동산 소송 누적
800건+
명도소송 실적
200건+
강제집행 경험
4개 방송
MBC·SBS·KBS·YTN

월세를 수 개월 밀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짐까지 강제로 반출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나간 돈, 임차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서 뽑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을 실제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명도 강제집행 후 지출한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보관비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임차인 부담입니다.
  •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결정문이 나오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의 예금·급여·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 보관 중인 임차인 짐을 매각해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냥 두면 손해, 청구하면 회수 : 갈리는 두 갈래 길

강제집행이 끝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 문서를 방치하고 기억 속에서 지우거나, 법이 정한 회수 절차를 밟거나. 아래는 같은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한 건물주의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청구 안 한 경우

· 집행관 출장비, 노무비, 운반·보관료 수백만 원 전액 자비 부담
· 임차인은 그대로 사라져 연락 두절
· 시효가 지나면 영원히 청구 불가
· 보관 중인 짐을 처리하지 못해 창고비만 계속 증가

절차대로 청구한 경우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법원이 회수 금액 확정
· 임차인 예금·급여·동산에 강제집행 가능
· 보관 짐 매각 후 대금과 채권 상계 처리
· 월세·관리비 미납분까지 함께 추심 가능

차이는 단 하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 결정문 없이는 지출 영수증을 아무리 쌓아도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건 '건물을 비워라'는 명령일 뿐, '집행비용을 갚아라'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 가능한 강제집행비용의 범위

어떤 비용이 임차인 부담이고 어떤 비용은 아닌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정결정을 내려주는 항목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고,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부만 반영됩니다.

주요 집행비용 항목 임차인 부담
항목내용개략 금액
집행관 수수료집행관 출장·사건 수수료20만 원대
노무비짐 반출 인력비 (평수에 비례)평당 10만 원대
운반·차량비트럭·지게차 등 운반 수단30~80만 원대
보관료물류센터 동산 보관 비용월 단위 청구
열쇠 수리공출입문 개문 비용10만 원 내외
송달·우편료집행 관련 서류 송달수만 원대

현장 상황, 짐의 양, 보관 기간, 지역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명도 전 단계인 소송·가처분 비용과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는 앞 단계에서 별도로 집계되며, 모두 더하면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법원 납부 실비로 쌓입니다. 강제집행 본집행 단계에서 드는 노무비·운반비는 여기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비용 회수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 → 비용 확정 → 임차인 재산 추심
1
강제집행 완료
짐 반출·점유 회복
2
비용 정산
영수증·계산서 정리
3
확정결정 신청
집행법원에 서면 접수
4
재산 추심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단계별 절차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움직이면 누락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시기를 함께 봅니다.

1
지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집행관실에서 받은 납부 영수증, 노무업체·운반업체 세금계산서, 보관료 청구서, 우편 송달료 등 모든 증빙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할 집행비용 계산서의 기초가 됩니다.
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과 민사집행규칙 제24조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청구 비용의 총액, 계산서와 증빙을 첨부합니다.
3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명도 강제집행이 실시된 법원(집행관이 소속된 법원)이 곧 관할 법원입니다. 서면으로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린다
법원은 제출된 계산서, 납부서, 영수증을 검토해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5
즉시항고 기간 경과로 확정
결정문 송달 후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결정문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6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건다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예금채권 압류, 급여 압류, 동산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재산조사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비용 회수,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반출한 짐을 매각해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

임차인이 보관 중인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 보관료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쓰이는 것이 동산 매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관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직접 낙찰받아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STEP 1
매각 허가 신청
법원에 서면 최고 후에도 짐 수취가 없으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STEP 2
감정 및 매각 기일
동산 감정 후 매각 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STEP 3
자가 낙찰과 상계
낙찰자가 없으면 건물주가 직접 낙찰받아 집행비용 채권과 상계합니다.
STEP 4
배당과 마무리
매각 대금을 배당받거나 상계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리고, 매각까지 전 과정은 추가로 수 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초기부터 "이 사건은 매각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미리 판단하고 전체 그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집행이 중간에 끝난 경우는 취급이 다르다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처분이 취소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의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근거로 별도로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만으로는 비용을 자동 청구할 수 없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주문이 있어도,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그와 별개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절차가 다릅니다.

확정결정 없이 경매로 넘어갈 수 없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집행비용에 관한 별도의 확정결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비용을 함께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드는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SBS·KBS·YTN 등 다수 방송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명도소송 상담부터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결정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200+ 강제집행 현장 대응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진행 방식과 비용 안내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얼마가 드는가"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도는 이 두 가지를 처음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비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실비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 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산 개략 금액으로,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동산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진행합니다.
편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서류 전송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비용, 정말 임차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고, 임차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임차인이라면 결정문이 있어도 현실적 회수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전액 임차인에게 청구되나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른 산정액이 임차인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반 채권 시효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영수증·계산서 정리가 어려워지고 임차인 소재 파악도 힘들어지므로, 강제집행 직후 곧바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계산서 금액을 다투면 상급법원이 재심사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궁금한데 어떻게 받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 실전 사례가 담긴 자료를 받아보신 뒤 상담을 진행하시면 판단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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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시~18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의 항목과 금액, 확정결정 절차의 세부 요건은 지역·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틀릴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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