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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법, 소송비용 회수의 핵심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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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23:03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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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세금계산서, 없으면 소송비용 회수 불가능합니다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금계산서 하나로 2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확한 증빙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세금계산서 없이 명도소송 진행한 건물주의 현실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고스란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했을 때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위임계약서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합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법원이 변호사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기각되어 임차인에게 청구 불가

• 승소했음에도 200~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직접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 50~100만원도 회수 어려움

실제 법원 판례 (서울서부지법 2022년)

"소송위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란 소송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나 지출될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실제 지급 증빙이 함께 있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280만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계좌이체로 변호사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했더니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임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니 법원이 바로 변호사 비용 280만원을 인정해줬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 60만원까지 합쳐서 총 34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죠.

변호사 비용 회수
법원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200~280만원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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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 회수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등 50~100만원 전액 회수
세무 혜택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로 세금 절감
신속한 처리
명확한 증빙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빠르게 진행

실제 소송비용 회수 사례

원룸 명도소송 (소가 2,500만원)
변호사 비용 230만원 + 법원 실비 55만원 = 총 285만원 회수

상가 명도소송 (소가 4,000만원)
변호사 비용 280만원 + 법원 실비 85만원 = 총 365만원 회수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명도소송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1
변호사 선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로 변호사 비용 납부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
위임계약서 함께 보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과 함께 위임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 보수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확한 계약서를 제공하며, 추가 비용 없이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4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임계약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꼭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에 정확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자번호와 상호가 정확한지 확인 (사업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 발급일자가 계약일 또는 납부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는 확실한 소송비용 회수
800+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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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전담 지원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소송비용 회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없이 변호사 비용을 납부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에게 요청하세요.
변호사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법원 기준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280만원이면 28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만원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대부분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개인 건물주도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전담하여 진행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이는 집행력 있는 채권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회수할 수 있나요?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으로 진행하므로 추가 부담 없이 소송비용 회수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확실한 소송비용 회수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이기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해드립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도 명확하게 제공하므로 소송비용 확정신청 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 안내

•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공휴일 휴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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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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