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완벽가이드 | 소송비용 확정절차로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회수하는 방법
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지출한 비용,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왜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놓치는 임대인이 많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승소 판결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송달료 등 총 250만원 이상을 지출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했지만 A씨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25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한 B씨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하여 지출한 비용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내용증명 발송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용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집행관 비용, 출장비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용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단순히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은 패소자인 임차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으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의 주택 명도소송이라면 소송 목적의 값은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
| 변호사 선임료 | 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액 |
| 인지대 | 전액 청구 가능 |
| 송달료 | 전액 청구 가능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전액 청구 가능 |
| 내용증명 발송료 | 전액 청구 가능 |
비용 청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출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비용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총 25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
- 임차인이 자진해서 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
-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판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절차 진행이 더 복잡해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직후가 비용 회수의 최적기입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의 압박을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진 납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진되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여야 할까요?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실전 전문가
-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실무적 이해도 완벽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MBC·KBS·SBS 등 주요 언론 다수 출연
-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비용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02-591-5657공휴일 휴무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실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용 회수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면 승소 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증거 자료와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용 절차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판결문, 지출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영수증, 변호사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법원과의 모든 서면 절차를 전문가가 처리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준비하실 서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 (확정증명원 포함)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비용 지급 영수증
-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영수증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기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증빙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집행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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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 소송 목적의 값,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모든 경우에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회수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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