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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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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22:46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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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 600건+
강제집행 200건+

승소 후 비용 회수, 이렇게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시 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승소 시 회수 가능한 비용 항목
변호사 선임료(법원 규칙 범위 내) + 인지대 + 송달료 + 집행비용 등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 변호사 비용 일부 회수 가능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 많은 임대인들이 겪는 오해와 손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중 상당수가 비용 부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초기 대응을 망설이거나, 승소 후에도 비용 회수 절차를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 소송 후 실망하는 경우

•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몰라 회수 가능한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 조정으로 종결되어 "각자 부담"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승소 후에도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

조정 시 주의사항

명도소송의 상당수는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의하면 임대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조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회수 절차

1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전부 승소 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일부 승소 시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2
선납 후 정산 구조
소를 제기하는 임대인이 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 산정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내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법원 인지대
소가(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되며 전액 회수 가능
송달료
당사자 및 서류 수에 따라 산정되며 전액 회수 가능
변호사 보수
법원 규칙 상한표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열쇠 교체 등 집행 후 청구 가능

소송비용 회수 절차

1
명도소송 제기 및 선납
임대인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이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2
승소 판결 확정
법원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며,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받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 있는 채권이 됩니다.
4
패소자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확정된 비용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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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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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주요 방송 출연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내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규칙상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2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정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회수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계산서와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종결되면 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조정 시 비용 부담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 배분 조항을 포함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조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본안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사안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보증금, 변호사 비용 등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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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는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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