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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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 이렇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 변호사 비용 일부 회수 가능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중 상당수가 비용 부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초기 대응을 망설이거나, 승소 후에도 비용 회수 절차를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 소송 후 실망하는 경우
•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몰라 회수 가능한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 조정으로 종결되어 "각자 부담"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승소 후에도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
명도소송의 상당수는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의하면 임대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조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회수 절차
소송비용 회수 절차
비용 회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주요 방송 출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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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는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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