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수백만원 회수하는 법
본문
명도소송 비용,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승소했다면 변호사 비용부터 인지대·송달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모르면 수백만원을 날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원을 놓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몰라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과 각종 실비 5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판결문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 회수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3천만원 소가 기준 최대 28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회수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 실비용 50~100만원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 권리 행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문 확인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판결문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비용 증빙 자료 준비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증빙,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합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송달료 10% 할인됩니다.
법원 결정 및 집행
법원이 항목별로 금액을 확정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 실제 지급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 계산하여 확정됩니다.
판결문의 분담 비율에 따라 양측이 지출한 총액을 산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차액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 꼭 주의하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확정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누락 주의
영수증, 납부확인서, 계산서, 송달료 예납 내역 등을 처음부터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에 추가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 고려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폐업 법인인 경우 확정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청구 절차를 진행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실적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전문가로 인정받은 실력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비용 회수 극대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는 전액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인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직접 든 비용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되며,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간편합니다.
확정 결정 후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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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 확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인정 금액, 청구 가능 항목, 절차 진행 방법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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