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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비용 vs 변호사비용 - 실제 부담금액과 숨은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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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21:5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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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비용 vs 변호사비용
실제 부담금액과 숨은 비용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만원, 명도소송 80만원의 법무사 비용
그러나 재판 직접 출석과 추가 비용 부담은 예상하셨나요?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법무사 vs 변호사, 비용만 보면 착각합니다

명도소송을 앞두고 계신 건물주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법무사비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만원, 명도소송 8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부담이 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부담과 위험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법무사 수임

초기 비용은 낮지만

130만원 내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50만원
  • 명도소송 약 80만원
  • 법원 실비 별도
  • 재판 출석 불가 - 본인 참석 필수
  • 준비서면 작성 추가비용
  • 보정서 작성 추가비용
  • 소송비용확정신청 추가비용
변호사 수임 (법도)

전 과정 완전 대리

200만원부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0원)
  • 내용증명 발송 포함 (0원)
  • 재판 전 과정 대리 출석
  • 준비서면 작성 포함
  • 보정서 작성 포함
  • 소송비용확정신청 포함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선임 가능
법무사 수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법무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해도 재판정에는 건물주님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에 가야 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절차 법무사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발송 별도 비용 포함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50만원 포함 (0원)
명도소송 본안 약 80만원 200만원부터
재판 출석 본인 직접 변호사 대리
준비서면 제출 추가 비용 포함
보정서 작성 추가 비용 포함
소송비용확정신청 추가 비용 포함

법무사는 초기에 제시된 50만원, 80만원 외에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서면 제출, 보정서 작성,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에 대해 각각 별도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국 총 비용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필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비용 산입 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28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3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판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건물주님께서는 법원에 한 번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법적 권한 차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사도 법률 전문가이니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은 명확히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거나 재판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기일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
소송 전 과정 대리

서류 작성은 물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고, 모든 재판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님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합니다.

실제 재판 출석의 부담

명도소송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재판 기일이 잡힙니다. 매번 평일 낮 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에 가야 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차인 측 주장에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일반인이 맞서는 구도가 되어 더욱 불리해집니다.

시간과 기회비용도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이 저렴해 보여도, 재판 출석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는 시간, 법원 왕복 시간,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건물주님들은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으십니다. 평일 낮 시간에 법원에 가려면 업무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도 발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법원 출석이 수백만 원의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포함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 |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천건+
부동산 관련 소송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오늘도 다양한 매체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조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승소해서 건물을 되찾는 것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초기 비용을 절약했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절차가 지연되어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준비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법률적 쟁점 정리, 재판부 설득 논리 구성 등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체계적 대응

  •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체계적으로 증거 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임차인의 점유 이전 차단
  • 명도소송 본안에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
  •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한 비용 회수 지원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통해 명도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신 후, 무료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및 선임 계약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선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3
소송 진행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건물주님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지원

승소 판결 후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비용이 더 저렴한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무사는 초기 비용은 낮지만 재판 출석을 직접 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서면, 보정서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절차상 실수를 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 과정을 대리하므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건물주님께서는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해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다면 추가로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는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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