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방법 완벽 가이드 | 절차·비용·시간 단축 전략까지
2026-0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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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방법, 잘못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모르면 6개월이 1년이 되고, 비용은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멈추고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다 실패하는 건물주가 너무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법원에 소장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의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방법 핵심 3단계
1
점유자 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점유자를 법적으로 고정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평균 3~4주 소요.
2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정확하면 4개월 이내 판결이 가능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짐을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명도소송 방법별 상세 절차
STEP 1.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발송까지 1주일 소요.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현재 점유자를 법적으로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 담보 제공(보증보험) → 가처분 결정 →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 부착. 신청부터 집행까지 3~4주 소요. 인지대 약 9천원.
STEP 3. 명도소송 본안 제기
소장 작성 및 접수 → 피고에게 송달(2~3주) → 변론기일 지정(1~2개월) → 재판 진행 → 판결 선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종결 가능. 평균 4~6개월 소요.
STEP 4.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부여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STEP 5. 강제집행 (필요시)
집행 신청 → 집행관 현장 방문(계고) → 2주 유예기간 → 본 집행(짐 강제 반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별도 계약.
명도소송 비용 및 기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실비
50~100만원
평균 소송기간
4~6개월
강제집행 기간
약 3개월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인지대 | 목적물 가액에 따라 | 부동산 시가표준액 50% 기준 |
| 송달료 | 10~20만원 | 송달 횟수에 따라 |
| 가처분 인지대 | 약 9천원 | 전자소송 할인율 적용 |
| 가처분 담보금 | 20~30만원 | 보증보험료 |
| 열쇠수리공 | 3~10만원 | 강제 개문 시 |
| 내용증명 | 0원 | 선임 시 무료 (단건 20만원) |
승소 시 비용 회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방법 - 필수 준비서류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체결 및 해지 관련 모든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소송용으로 발급)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월세 연체 내역 (입금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
- 계약해지 통보 증빙 (내용증명, 카카오톡, 문자 등)
- 현장 사진 (간판, 출입문, 내부 등)
- 무단점유 증거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점유자 특정용)
주의사항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소송이 지연됩니다. 특히 계약해지 통보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달 확인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소송이 지연됩니다. 특히 계약해지 통보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달 확인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 방법
철저한 증거 준비
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보 등 모든 증거를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면 보정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2~3개월 만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가처분 동시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먼저 집행되는 동안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문가 조기 투입
경험 많은 변호사는 증거 정리부터 소장 작성, 재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가 담당하면 절차상 오류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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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출연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선임 시 제공 서비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단건 의뢰 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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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화상담 시 즉시 발송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점검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대략적인 비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층 상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예상 기간과 정확한 비용을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진행 전략도 함께 논의합니다.
3
선임 계약
수임료와 실비를 투명하게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강제집행까지 연결됩니다. 필요시 현장 지원도 제공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절차, 비용,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점유 형태,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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