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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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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14 14:17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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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선납해야 할 항목과, 판결 뒤에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돌려받는 항목이 나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깔끔히 정리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공인
7,000+부동산 관련 소송
언론 출연MBC·KBS·SBS
핵심 요약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판결에서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인지대·송달료를 선납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보수·운반·열쇠 교체 등)은 통상 채권자가 먼저 지출하고, 집행 후 채무자에게 청구·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임상당손해금(무단점유 기간)과 함께 비용 회수를 병행합니다.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①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서류 왕복에 드는 송달료는 원고가 먼저 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송달이 있으면 예납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료 200만원부터로 투명하게 시작하며, 상담 시 구체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인지·송달 등 소정 비용이 들며, 승소 시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④ 강제집행 관련 지출

집행관 보수, 운반·보관, 열쇠·도어락 교체 등 현장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지급하고, 집행 후 채무자에게 정산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로 뒷받침합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과 예외

패소자부담이 원칙

명도소송을 포함한 민사사건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패가 나뉜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로 안분하기도 합니다.

예외·주의

상대방이 자진 인도하는 등 소송 없이 해결되면 법원 확정 절차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소·항소가 이어지면 추가 인지·송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판결 확정 뒤 상대방에게 인지·송달 등 지출을 청구합니다. 확정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무단점유 기간에는 차임상당손해금(점유 이익)을 함께 청구하여 비용 부담과 별도로 손해를 보전하는 전략을 씁니다.

진행 로드맵(비용 관점)

STEP 1

초기 진단

계약·연체·점유 상태 확인 → 승소 시나리오와 예상 비용 구조 안내.

STEP 2

소장 접수

인지대·송달료 선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 결정.

STEP 3

판결·확정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안분 결정.

STEP 4

집행·회수

소송비용액 확정집행 비용 정산으로 회수 절차 진행.

지금 바로, 비용 구조부터 명확히 잡아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와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하며, 단계별 예상 지출과 회수 방법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전문성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현장 대응

집행 전문가가 열쇠 인수·보관·정리 등 현장 디테일까지 동행합니다.

투명한 견적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른 맞춤 견적과 비용 회수 전략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확인 및 유의

사건 유형·증거·절차에 따라 비용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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