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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 시작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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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14 13:35 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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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 시작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 시작 전 체크할 6가지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분을 위한 실제 점검표입니다. 단계·준비·시간과 함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누적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명도소송을 스스로 준비하려면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절차 선택을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명령은 초기에 판단을 잘못하면 전체 기간비용이 늘어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서류 흐름 간단 정리
기간 단축을 위한 선행 조치
상황별 선택지 비교

셀프 진행 전, 반드시 점검할 6가지

문제 정의 → 증거 → 조치 순으로 보세요. 빠진 단계가 있으면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1
임대차 종료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계약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사유마다 적용 규정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2
통지 이력과 내용증명을 준비합니다. 해지 통보, 지급 촉구, 인도 요구의 순서가 깔끔해야 인도명령·소송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행하지 않으면 점유가 바뀌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건물 현황(주소, 면적, 용도)과 임대차관계를 증빙할 계약서·영수증·계좌내역을 정리합니다. 서류의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5
예상 기간비용을 현실적으로 가늠합니다. 준비 단계, 본안, 집행까지 이어지므로 초반 선택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6
상대방의 반박 시나리오(보증금 공제, 원상복구, 사용이익 등)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서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어떤 절차를 고를까

대표 시나리오별로 빠른 선택을 돕습니다. 선택 후에 서류를 붙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기간 만료 + 자진퇴거 거부: 해지 통지 → 인도명령 신청 → 불복 시 본안 제기 순서로 가볍게 접근합니다.
  • 월세 연체 누적: 연체 사실 고지와 최고 후 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명도·연체료)으로 묶어 기간을 줄입니다.
  • 무단점유(계약 없음): 점유 경위 확인서, 현황 사진, 출입기록 등 사실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보전조치 후 본안으로 이동합니다.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다툼: 공사 견적·감가자료·인수인계 사진을 미리 준비해 쟁점을 문서로 고정합니다.

셀프 진행이라도 위 선택에서 보전조치 → 본안 → 집행의 흐름을 지키면 기간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시간·비용을 늘리는 흔한 실수 4가지

소소한 누락이 전체 일정을 지연시킵니다. 아래 항목만 피하세요.

1
해지·통지 순서가 뒤섞인 서류 제출
2
점유 변동 가능성을 간과해 보전조치를 빼먹는 경우
3
계약서와 실제 사용관계(입출금, 영수증) 사이의 불일치
4
집행 단계 준비 부족(열쇠 인수, 현장 입회, 물건 정리 기준)

초기에 흐름을 정확히 잡으면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같은 절차라도 실행력과 숙련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표 변호사 전문자격현장 경험이 결합된 팀이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 전 과정을 설계하고,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누적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류→현장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상담 후에는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지원합니다.

비용은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이며,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방법: 4단계

준비물과 걸리는 시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1
현재 단계 점검(10분): 종료 사유·연체 내역·통지 이력 정리
2
보전조치 판단(당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행 필요 여부 확인
3
본안 서류 설계(1~3일): 사실관계표·증거목록·청구 취지 정리
4
현장 실행 준비: 집행 동행, 열쇠 인수, 물건 처리 기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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