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 후 임대인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본문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 후 임대인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결정을 받은 직후부터 현장까지 이어지는 실제 단계에 맞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비로소 점유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정 이후 곧바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실제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건물 점유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대응을 미루는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
일부 임대인은 “조만간 알아서 나가겠지”라며 집행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그 사이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거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간 무단 점유가 이어지면 다른 임차인과의 갈등이나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신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을 활용하는 구체적 조치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 후 임대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일정에 따라 현장에 나와 세입자에게 자진 퇴거를 권고하거나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결정문 원본, 송달증명원, 집행 신청서, 인지대와 집행관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 전에는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 안에 놓인 집기류나 가구는 단순히 치워버릴 수 없고,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관리해 주지만, 임대인 역시 기본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커진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강제 집행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개입하면 충돌이 생길 위험이 크므로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열쇠공이 동행해 출입문을 개방하고, 점유 이전이 완료되면 곧바로 새로운 열쇠로 교체해야 재점유가 확실히 이뤄집니다.
집행이 끝난 후에는 건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소, 보안 점검, 임대차 계약 준비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큰 손실을 겪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후속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