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명도소송과의 관계 및 단독 집행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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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명도소송과 어떻게 다를까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라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인도명령'. 명도소송과 헷갈리기 쉽지만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 경우와,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해 절차가 막혔다
-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뿐, 실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 그 밖의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은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럴 때 매수인이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와 상대방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점유자를 심문한 뒤 인도명령을 발령합니다.
인도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명도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면 변론과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인도명령은 서면 심사나 간단한 심문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 이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곧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도명령 제도가 갖는 실익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점유자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건에 맞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이 명도소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점유자의 지위와 경매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둘 다 '점유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간이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근거로 진행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신청. 서면 심사 또는 간단한 심문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 대항력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명도소송
임대차 종료 등 인도청구권을 근거로 정식 소송 절차 진행.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상대적으로 기간이 더 걸림.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자에게는 이 절차가 필요.
즉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의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라, 경매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 한해 인정되는 특칙에 가깝습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유자가 있다면, 결국 그 점유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리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명령에서 쓰인 주장과 자료를 그대로 명도소송에 옮긴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부동산에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는 인도명령으로 신속히 해결되고 나머지 일부는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별로 지위를 정확히 구분해 어떤 절차를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인도명령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와 상대방의 점유 현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신청서 작성과 심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매각대금 완납증명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취득 시점과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일을 확인해 점유 개시 시점과 비교하는 데 활용됩니다.
점유 현황 자료
현장 사진이나 전입세대열람 내역처럼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당절차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배당표나 배당기일조서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대항력 판단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인도명령 신청 이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거나 일부가 빠져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손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심문 과정이나 보정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특히 중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도명령만으로 집행 가능한 경우 3가지
채무자 본인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소유자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인도명령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점유를 시작한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개시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세 경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만한 별도의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인도명령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점유 개시 시점이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점유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반대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고 있다면 인도명령은 인정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즉 매수인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도 인도명령 단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도명령이 기각되거나 애초에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 명도소송을 제기해 인도청구권의 존재를 다투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절차는 일반적인 건물명도(건물인도) 소송의 흐름과 다르지 않으며, 계약관계 유무, 점유 권원의 존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이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툰다면, 처음부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미리 검토해 두면, 인도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명도소송 준비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점유자가 실제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유치권 주장이 정당한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점유 경위, 관련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대항력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매수인(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통상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또는 사업자등록)를 마친 임차인이 그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개시결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매수인의 권리보다 앞서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상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속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과 배당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은 서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만듭니다. 공사대금 등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채권의 존재와 점유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도명령 단계에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면 명도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실제로 정당한지는 공사 계약관계와 점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점유자가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서류상 확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등기부등본, 배당표, 계약관계 자료를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명도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안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매각대금 완납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이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매각대금 완납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점유자의 현황과 소유권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심문 또는 서면 심사
법원은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판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점유자를 심문한 뒤 인도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집행 위임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 없이 이 단계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인도명령의 실익입니다.
위 흐름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를 전제로 한 표준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다투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지면 심문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새로 바뀐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자 외에 임차인, 그 가족, 전대인 등 여러 명이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인도명령 신청서에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신청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명령을 신청한 이후 심문이나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점유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하거나, 그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점유 현황을 꼼꼼히 조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점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점유 현황을 놓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도명령 이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 확정판결이든,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목적물을 방문해 계고 절차, 즉 일정 기한까지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참여해 절차를 진행하며, 목적물 안에 있는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반출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점유자의 저항, 추가 점유자 확인 등)가 생기면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비용으로 진행되며, 신청 서류와 절차가 정식으로 갖춰져야 집행관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예상 기간은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목적물을 방문합니다. 점유자가 자진해서 짐을 옮기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관이 목적물 내부의 물건 목록을 정리하고 정해진 보관 장소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행 전 단계에서는 통상 일정 기한을 정해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목적물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기한 안에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정리해 나가면 본집행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하고, 기한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예정된 날짜에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일부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는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행 신청 전에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자의 태도를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실제 집행 당일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관련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점유자 수, 목적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항목과 수준을 미리 알아두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금액과 기간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참고 수준이며,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항력을 다투는 경우처럼 사안이 복잡해지면 비용과 기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예상 일정은 경매 사건번호와 점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인도명령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해 전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지위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항목을 나눠서 볼 때는 인도명령 자체에 드는 비용과, 그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까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별도로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전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명령,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 뒤에야 인도명령을 알아보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낙찰 이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부터 점유 현황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장을 미리 방문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완납과 동시에 곧바로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혔거나, 명도 관련 다툼이 예상되는 사정이 미리 확인된다면 더더욱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 사이 점유자의 태도가 강경해지거나, 새로운 점유자가 추가로 들어오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점유 현황이 비교적 단순하고 대항력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표준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인도명령과 강제집행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판단 역시 사안마다 다르므로, 낙찰 직후 빠른 시점에 점유 현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도명령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인도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이고 실제 점유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점유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명령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해 잘못된 절차를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다면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거나 명도소송으로 다투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전에 점유자의 지위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기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인도명령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매각대금 완납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그 이후에는 정식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에 비해 절차와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납부 직후 다른 업무에 밀려 인도명령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완납일을 기준으로 별도 일정 관리를 해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구제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점유자는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별도로 명하지 않는 한 인도명령의 집행력 자체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항고 이유가 대항력이나 유치권처럼 실질적인 다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대응 방법은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Q. 인도명령 대상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점유자가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는지, 그 점유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인지 후인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대항요건과 배당 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의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 시점과 점유자의 전입일, 계약서 작성일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인도명령이 기각되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사안일수록 상담을 통해 서류를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Q.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나요?
- 점유자의 지위가 불확실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명도소송 제기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명도소송을 취하하거나 진행하지 않으면 되고, 인도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준비된 명도소송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면 그만큼 비용과 서류 준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럿이고 각자의 지위가 다른 사안이라면, 점유자별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나누어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낙찰받은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에도 인도명령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인도명령 제도 자체는 주택이든 상가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그 요건 충족 시점과 매수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비교하는 방식은 주택 임차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가는 시설물이나 재고, 영업 관련 집기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집행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특유의 쟁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실제 진행 사례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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