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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신청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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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3시간 5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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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처음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동인증서부터 서류 첨부, 인지대 납부까지 — 전자소송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600건+가처분 수행
800건+명도소송 수행
200건+강제집행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이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서류 첨부, 인지대 전자납부까지 각 단계에서 낯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해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공동인증서나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로 납부하는 방법과 금액이 헷갈린다
  • 담보제공을 현금공탁으로 할지 보증보험으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첨부,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 준비, 첨부서류 스캔, 담보제공 방식 선택 등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접수 과정에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보전 사건에 해당하며,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사건 유형에 포함됩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까지 한 번의 접속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준비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접수 당일 급하게 처리하려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사건별로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전히 비대면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선택하는 경우 공탁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결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과의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은 접수와 서류 제출 단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지, 절차 전체가 온라인으로만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처럼 시간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의 신속성이 특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점유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빠르게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접수를 위해 시간을 따로 내기보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접수하려면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개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소송에서 인정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며,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쳤다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스캔해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점유 현황을 소명할 자료(임대차계약서, 명도 협의 관련 내용증명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사건의 배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공동인증서·사용자등록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을 미리 발급받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해둡니다.

첨부서류 스캔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미리 스캔해둡니다.

담보제공 방식 결정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중 어느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지 미리 정해둡니다.

처음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 등록이나 프로그램 설치(보안 모듈 등)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날 미리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확인을 마쳐두는 것이 당일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첨부서류 목록을 준비할 때는 사건의 배경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명도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이 중심이 되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라면 매각허가결정문이나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서류 파일명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개의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다 보면 어떤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증명 등 문서 종류를 파일명에 명확히 표기해두면 이후 서류를 재확인하거나 재판부가 검토할 때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접수하는 과정은 크게 사건 유형 선택,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접수 확인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는 임시저장이 가능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유형 선택

민사보전 항목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해당하는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 신청이유, 당사자 정보 등을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

미리 스캔해둔 등기부등본, 계약서, 소명자료 등을 업로드합니다.

4

인지대·송달료 납부

전자결제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접수 확인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접수 방식이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지, 신청취지나 신청이유의 내용까지 대신 채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는 파일 용량과 형식 제한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 해상도가 지나치게 높아 용량이 커지면 업로드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읽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절한 해상도로 스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실제 서류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후 송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의 주소가 여러 곳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우선 기재하되 주민등록상 주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확인 단계까지 마쳤다면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를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접수 직후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해두면 이후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얼마나 절감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서면 접수 대비 인지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전자소송 할인이 반영되어 인지대가 9,000원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적물가액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함께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환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결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며,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접수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결제 오류나 인증서 문제로 결제가 지연되면 접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시간대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목적물가액은 인지대뿐 아니라 담보제공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 근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잘못 계산해 부족하게 납부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보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심리가 지연됩니다. 반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절차가 끝난 뒤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시 화면에 안내되는 금액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담보제공,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통상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크게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사건의 상황과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현금공탁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사건 종료 후 요건을 충족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점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금 부담 없이 보험료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보험료 자체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해 첨부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담보제공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에서 특정 방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문이나 명령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금액 자체는 목적물가액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수 이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맞추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인용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과 발급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즉시 여러 보험사에 문의해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신용도나 사건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한 곳에서만 확인하고 안심하기보다 복수의 창구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공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 절차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종료되거나 신청이 취하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수 절차 자체에도 별도의 신청과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파악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신청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이 편리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처음 이용하는 경우 절차를 오해해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인 "서류만 업로드하면 바로 접수가 끝나는 줄 알았다"
실무 관점 인지대와 송달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류 업로드만 하고 결제를 미루면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인증서만 있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실무 관점 개인과 법인은 인증서 종류와 사용자등록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증서나 대표자 확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담보제공명령이 뭔지 몰라서 그냥 뒀더니 사건이 멈춰있었다"
실무 관점 담보제공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도달 즉시 담보제공 방식을 정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 "전자소송이니까 신청이유는 대충 써도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다"
실무 관점 전자소송은 접수 방식을 간소화한 것일 뿐, 신청이유와 신청취지의 논리적 구성은 서면 접수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인 "결제만 끝내면 서류는 나중에 보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실무 관점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채 접수되면 재판부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만큼 심리가 지연됩니다. 결제 전에 첨부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오해들은 전자소송을 단순한 온라인 서류 제출 창구로만 생각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접수 방식이 바뀌었을 뿐 심리와 판단의 기준은 서면 접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서면 심리를 통해 담보제공명령이나 결정이 내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신청인만의 소명자료로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면 접수와 비교했을 때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 절차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고시문 형태로 공시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기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집행 현장에서의 절차는 서면 접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접수 방식의 차이는 신청과 결정 단계에 국한되며, 실제 현장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집행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위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두면 이 기한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집행 위임 이후에는 집행관과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되며, 이 단계부터는 온라인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결정까지 신속하게 처리했더라도, 이후 집행 일정은 집행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접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준비물과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인증서와 스캔 서류만 준비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접수

서류 원본을 직접 제출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문 시간과 대기가 필요하고 인지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스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방문 접수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가 일반화되어 있고, 인지대 절감 효과도 있어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보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와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준비해두되, 인증서 등록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방문 접수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다만 접수 방식을 변경하면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한 가지 방식을 정해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령이거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이라면 방문 접수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전자소송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방문 접수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방문 접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인지대에서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용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통상 9,000원
선임 시 가처분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없음0원
선임 시 내용증명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없음0원
선임료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담보제공 비용(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료)은 목적물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표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건 종료 후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아 전체 예산을 계획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담보제공 비용과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를 진행하다가 절차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 뒤늦게 선임을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까지 마친 사건이라도 이후 담보제공이나 집행 단계에서 선임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막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추가 시간이 들 수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시점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제공명령이나 보정명령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전자소송에서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자소송 화면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여러 안내 문구를 제공하지만,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자동으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정의 내용을 명확하고 특정된 문구로 기재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에서는 피보전권리, 즉 점유이전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 경위나 임대차 관계 종료 경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작성한 뒤 첨부하는 방식도 지원됩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미리 정리해 PDF로 변환한 뒤 첨부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인 요건(법원명, 사건명, 당사자 표시 등)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접수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되 서류 내용의 구성만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접수 절차와 실질적인 내용 구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하면 처음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접수 당일에 해도 되나요?

사용자등록 자체는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인증서 확인이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점검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접수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더욱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서면 접수 대비 인지대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9,000원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적물가액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화면에서 산정되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는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상대적으로 발급이 빠른 편이므로, 기한이 촉박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와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사전에 소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각하된 이후에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인지대와 서류를 재준비해야 하므로 처음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준비서류부터 담보제공까지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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