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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최신판례]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이사 비용 못 받은 임차인 승소(2019다 2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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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2 16,9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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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재개발을 할 때 보상을 받고서도 안 나가는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시행 주체로부터 보상은 받았지만 이사 비용까지 못 받은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다 207813). 이사 비용도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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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칼럼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재개발 명도소송서 이사비용 못 받은 세입자 승소 - 이코노믹리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최...

 

www.econovill.com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있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된다'라는 취지의 단서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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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개발 시행 주체 측이 명도소송을 하려면 이사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고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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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는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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