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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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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5 15,4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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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9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부동산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므로, 당사자는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게 집행관사무실에 제출

 

㉡ 집행관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 가처분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

 

다. 가처분 집행 신청의 방법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관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처분결정문을 받은 뒤로부터 2주안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종료해야하고, 2주가 경과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합니다. 때문에, 2주가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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