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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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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5 15,3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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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99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두가지 금지의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문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의 효력으로 채무자는 두 가지의 금지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결정문의 내용대로 객관적인 부동산의 현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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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집행관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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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지의무 위반시 효과

 

가처분 집행이후 위와같은 가처분 집행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객관적 부동산현상의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주관적 현상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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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 위반

 

하지만 실제론 객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가 위반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임대인이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며 부동산에서 부동산 인도 및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거액의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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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했던 많은 사건의 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후에 채무자가 객관적인 현상을 변경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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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 위반

 

주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점유자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찾아볼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명도소송의 피고가 된 후 이를 방어하고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즉, 명도소송의 집행은 명도소송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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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집행절차 진행

 

이 때 가처분 결정문이 집행되고 난 뒤에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자였던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문의 집행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한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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