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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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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9 16,3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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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49페이지에 있는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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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차임, 원상회복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지급명령)]

 

Q.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회복특약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건물 인도집행 이후 원상회복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우 원상회복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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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답은 지급명령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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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의 장점을 비교적 간이한 신청사건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비용 또한 일반소송의 1/10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 또한 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므로 송달에서 문제만 없다면 1개월 안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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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급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지급명령으로 확정될 수 있고,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면 굳이 지급명령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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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것이 소송기간은 오히려 더 단축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할 것이 명확하지않거나 이의를 하지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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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모두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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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군법원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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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미지급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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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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