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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원상 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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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7 17,0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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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08페이지에 있는 원상 회복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원상 회복 청구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목적물을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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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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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다만,

 

명도소송을 할 때 원상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

 

​

 

원상 회복에 의견 대립이 있는 등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상 회복 부분까지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

 

​

 

​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원상 회복의 청구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황에 대한 검증이나 전문 감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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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원상 회복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해결할까?

 

구체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 청구합니다.

 

(원상 회복 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 측에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

 

정도

 

원상 회복의 정도는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법원에서는 원상 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

 

​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간이 경과하고 사용함에 따라

 

통상의 손모나 마모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통상의 손모나 마모가 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원상 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 판결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 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

 

 

​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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