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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폐업신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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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6 16,7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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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05페이지에 있는 영업허가명의 폐업신고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폐업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영업신고증에 의한 영업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에 의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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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뒤에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으로 임대를 주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에 의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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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이 폐업신고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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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와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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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 3490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폐업신고)

 

① 법 제37조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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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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