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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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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6 16,8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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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작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 명도소송 절차도 바뀐 줄 알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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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 개 언론사를 링크합니다.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ccnews.lawissue.co.kr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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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인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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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인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차도 바뀐 것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언론에서 "이로 인해 명도소송 절차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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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 및 접수 --> 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 서면 공방 --> 변론 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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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차를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명도소송을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본인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단 메뉴 중 '비용 안내&무료상담' 메뉴에 있습니다. 이곳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인 수와 임차인 수, 해지 사유와 차임 연체 개월 수, 임대차 만료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궁금한 내용을 작성 후 무료상담을 신청하면 직접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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