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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3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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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5 17,0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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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74페이지에 있는 3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3심 제도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3심으로 되어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2심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의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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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소심과 상고심절차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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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3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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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한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1심의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패소한 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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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는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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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소 제기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승소한 원고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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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관할법원

 

항소심 관할 법원은 1심 관할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인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이 되고,

 

1심 관할이 합의부 사건인 경우

 

상급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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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심 관할 법원이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항소심 관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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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건번호 중간에

 

'가단'이라고 표시된 사건은 민사 단독이고,

 

'가합'이라고 기재된 사건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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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독이란 판사 1명이 재판을 주관하는 것이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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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2심(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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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의 제기는 2심과 동일하게

 

2심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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