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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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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4 17,7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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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 결정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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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의 조정은

 

조정기일이 열려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만

 

화해권고 결정은 판사의 재량하에 결정문을 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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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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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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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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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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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부터는 더이상의 이의나 상소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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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만을 원한다면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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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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