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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조정 기일에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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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3 17,3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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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47페이지에 있는 조정 기일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정 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조정

 

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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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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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과 비용이 소송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적게 들고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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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 결정

 

명도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조정에 회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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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쪽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만이 조정을 원한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 전부가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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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기일에 형식적 참여를 하거나

 

혹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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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정된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등

 

빠른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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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절차

 

조정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법원에서 직원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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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회부되면 기록이 조정 전담재판부로 이관되며

 

조정사건번호는 20○○머 제○○○호로

 

가운데'머'가 들어간 것이 조정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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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담재판부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를 보내주면

 

조정 기일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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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만약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에 양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사인함으로써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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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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