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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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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1 16,9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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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0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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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과 증거서류들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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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받을 때까지 수차례 송달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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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선 소장 송달 또한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송달 방법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배당받은 재판부의 실무관이 소장 송달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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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장 송달 방법의 원칙은

 

교부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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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 불능 사유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거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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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취인 불명-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사불명-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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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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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시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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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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