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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차법 6개월... 문의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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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1 17,7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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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해당 법률 업무를 하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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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토대로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중요 기사로 보도된 한 개 언론사의 기사만 링크합니다. 나머지는 네이버 뉴스 탭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파이낸셜뉴스]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

 

www.fnnews.com

 

 

새 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화상담 건수는 344건으로 이 전해 같은 기간보다 21%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임대차 법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58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법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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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인으로는 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계약 갱신청구권과 이를 거 잘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계약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이고, 두 번째는 갱신될 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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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이 건물에 거주할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하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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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물량이 없는 것이 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셋값은 올라갑니다. 물량이 없을수록 폭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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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임대임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니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송에서 누가 승소할까요?

 

임대인이 승소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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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임대차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실무 일선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다양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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