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해지사유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해지사유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6:31 17,121 0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81페이지에 있는 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차임연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입니다.

 

​

 

​

 

​

 

의무위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즉,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3기

 

주거용 건물, 토지 임대차, 공장 임대차, 창고 임대차 등 일반적인 임대차일 경우 :2기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

 

​

 

​

 

​

 

임차인의 무단전대

 

​

 

원칙적으로 민법은 무단전대(무단양도)를 해지사유로 규정합니다.

 

​

 

​

 

​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함으로서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략>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