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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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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0 17,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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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93페이지에 있는 결정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이 되고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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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알아서 다음 집행까지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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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신청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

 

​

 

1.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2.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3. 가처분 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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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집행 불능

 

가처분 집행을 하러 현장에 나갔더니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 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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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집행관은 '점유자가 상이' 함을 이유로 집행 불능을 선언합니다.

 

​

 

​

 

​

 

이럴 때 채권자는 다음 절차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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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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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진행하게 될 명도소송에서도 소송의 피고로

 

새롭게 밝혀진 점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만

 

이후에 본집 행시에 집행 불능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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