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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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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0 18,0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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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2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사전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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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

 

혹은 여타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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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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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입증자료-내용 증명서 등

 

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보통은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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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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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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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장으로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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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사건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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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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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ros.go.kr

 

4.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명도사건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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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구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자료로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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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 민원 24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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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평면도)

 

인도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된 부분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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