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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담보 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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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29 17,4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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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80 페이지에 있는 담보 제공 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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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명령

 

우선,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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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보전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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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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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신청자가 거짓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

 

담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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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 공탁

 

2. 보증보험 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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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금 공탁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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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공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공탁서를 비롯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합니다. - 공지사항 더보기 사용자 설명서 2020-12-11 G-SSL 인증서 적용에 따른 전자공탁 홈페이지 이용안내 2019-05-17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급은행 안내 2018-10-23 전자공탁 정기점검 시간안내 2013-06-27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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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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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서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요구하는데

 

만약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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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액의 산정

 

​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담보액 산정기준표를 표준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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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보단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에

 

실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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