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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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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25 18,6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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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페이지에 있는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 개시 전 내용증명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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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개시하기 전

 

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점유자를 내보내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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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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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리적 압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임대인이라면,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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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요?

 

임차임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차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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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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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작성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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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고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효과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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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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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내용 증명서')

 

2. 수신인,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3. 제목 란 ('월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서)

 

4. 부동산 표시

 

5. 내용

 

6. 작성연월일

 

7. 발신인 표시 및 서명날인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표시 및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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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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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발송 단계입니다.

 

발송 방법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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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체국에 가져갈 문서는 총 3부로 본인 보관용, 상대방용,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단,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 사본 제출 통수는 수신인 수만큼 증가합니다.

 

발신인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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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은 우편 규칙에 따른 하자가 없으면

 

3통의 내용증명에 간인 또는 천공을 하고,

 

접수자는 등기번호가 표시된 스티커가 붙여진 1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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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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