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금전청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금전청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5:54 17,808 0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9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관련 금전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금전적 문제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손해배상청구란 명도소송과 다른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금전(돈) 청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문제 되는 돈(보증금)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에서 금전 청구 문제

 

​

 

1) 미지급된 연체 차임 청구

 

명도소송에서 주된 목적은 소송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미지급 차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2) 차임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 문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명도소송에서 미지급 차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 피고(채무자)와 별개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청구도 가능하다 보지만 명도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금전문제를 청구하게 되면 심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요하기에 별개의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만료 이후 월세 청구 문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일 때,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청구가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계약 종료 됨으로써 임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

 

<하략>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