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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소송목적물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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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0 17,6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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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57페이지에 있는 소송목적물 가액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송목적물 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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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할 개념은 소송 실무상 필요한 지식으로,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소송목적물 가액이란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목적물 가액을 왜 산출해내야하는가?? 바로 명도소송에서 인지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처분 신청사건이나 명도소송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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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목적물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와 (나)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소송목적물과 가액은 물건가액과 구별되며 1차고 물건가액을 구하고, 그다음 물건가액에서 소송종류에 따라 다시 1/2 혹은 1/3 혹은 1/1 곱하기한뒤에 산출되는 것이 소송목적물 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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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물건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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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 목적물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5항]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가. 소유권에 기한경우 : 목적물 가액의 1/2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3

 

 

 

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청구 : 목적물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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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인도받고자하는 부분의 면적

 

 

 

2. 건물의 물건가액 = 건물의 가액 × 50/100

 

 

 

3. 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 = 건물의 물건가액 × 1/2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표준액 × 인도받고자하는 부분의 면적 × 50/100 × 1/2

 

 

 

※ 예시

 

 

 

 

목적물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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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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