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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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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0 17,7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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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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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써,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건물주) = 신청인 = 채권자

 

임차인(세입자) = 피신청인 = 채무자 = 점유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만약, 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 제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전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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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처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제도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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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필요성

 

한마디로 말하면,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안전하게 집행을 마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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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전대행위는 무효이지만,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기간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안전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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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점유 금지 가처분 신청자가 알아야 할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입증 정도가 '소명'이라는 점입니다.

 

※소명 :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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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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