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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강제집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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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43 17,6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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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88페이지에 있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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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명령

 

토지나 건물인도 집행 이후에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물건)들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가 이 비용을 대신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후일에 집행 법원의 집행비 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비용과 보관할 경우 생기는 보관비용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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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때에는 집행관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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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로서, 소송이 모두 최종적으로 종결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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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④ 소송출석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⑤ 감정료

 

⑥ 증인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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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 되는 항목인 변호사 비용에서

 

실제 선임료로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비용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

 

나.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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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위의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야만 실제 추심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채권의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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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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