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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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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40 17,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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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49페이지에 있는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미지급 차임, 원상 회복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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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아래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건지 생각해봅시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 회복 특약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건물 인도 집행 이후 원상 회복 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우 원상 회복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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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 제도의 장점은 비교적 간이한 신청 사건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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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가 있기에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이의 가능성이 있을 시 본안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오히려 더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의를 할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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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

 

 

 

 

① 지급명령신청은 모든 사건의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나와있듯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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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 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 군법원에만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지급 차임이나 원상 회복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의 경우에 알아둘 곳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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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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