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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내건물이야 짐빼!"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의 짐을 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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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8 14,3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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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몇번씩 임대료를 독촉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세입자의 점포에 들어가 집기를 밖으로 꺼냈는데요. 얼마 후 세입자는 제가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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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계약 만료 혹은 임대료 장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나 집주인 분들이 화가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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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은 주택과 상가로 나뉘는데요.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가 계약해지 후에도 집을 넘겨주지 않아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론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발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집인데 마음대로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세입자가 점유한 상태기 때문에 제아무리 건물주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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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의 경우라면?

 

장사를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떨까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입자가 계약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아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 건물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명도소송이 정답이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 혹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에 손을 댈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도소송 없이 개인이 직접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간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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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해지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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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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