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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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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4 14,6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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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세입자가 점포를 계약할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의무를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명도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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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먼저 매시간 알려드렸던 명도소송에서 명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란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인데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의무 즉, 건물명도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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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물명도의무는 아무 때나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야 세입자에게 의무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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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에는?

 

앞서 설명한 세입자의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연체입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2기분, 상가임대차인 경우는 3기분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어기게 되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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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계약 기간만료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임대차 대상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점유한다면 건물명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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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건물명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아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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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의무 이행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과 건물명도의무에 대해 자세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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