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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 버티면 불이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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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6:50 15,4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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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해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동안에 밀린 월세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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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는 버티면 버틸수록 책임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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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물론 심적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명도소송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책임져야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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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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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패소해도 버티는 세입자 "불이익 커진다" - K그로우

\"(사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밀린 임...

 

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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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통해

 

어차피 나갈 수 밖에 없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세입자가 버틴다고 해서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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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의 짐 내보내고 점유건이 건물주에게 넘어갔음을 고지하기에 세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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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집행이 진행된 후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포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에 영구적으로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차 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가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장사를 계속 했다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 버티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는 대부분 버티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심지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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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준 경제적인 피해도 추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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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전의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소송과 강제집행 기간에 연체된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료는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해 이득을 보았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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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이득을 얻는 형태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임차의 대가인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한다면 부당이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버티는 기간동안 장사를 하지 않았더라도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세입자가 아니였다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한편 잘못을 저지른 세입자는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물어줄 책임이 생깁니다. 초기 소송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결국 잘못은 세입자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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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도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도소송에서는 갑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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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인데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집행비용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고 문제의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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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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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분쟁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 분쟁은 대부분 세입자의 위법 사항이 분명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 부담을 느껴 건물주가 시간을 지체한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제의 세입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버티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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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 분쟁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부담없는 고민상담을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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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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