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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 해지 대신 취소로 점유 권원을 없애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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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54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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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단계의 거짓 · 취소 설계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
해지 대신 취소로 점유 권원을 없애는 순서

직업·신분·사용 목적을 속여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차임이 밀리기를 기다리기 전에 취소라는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강한 수단이지만, 요건과 행사기간, 선의의 제3자라는 벽이 함께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무효취소의 효과 · 민법 제141조
3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할 때 들은 직업·회사 소속·사업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그 설명을 믿고 보증금과 차임 조건을 정했다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가족이 함께 살 집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계약 때 전혀 언급하지 않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이웃에게서 들었습니다.
  • 계약 때 임차인이 내민 재직 관련 서류나 사업 관련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차임은 아직 밀리지 않아 연체 해지를 쓸 수 없는데, 신뢰가 무너져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을 들여 점유를 넘긴 것 같아,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가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임차인이 신분·직업·사용 목적을 속여 임대인이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남지 않고 소유자인 임대인은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근거로 건물 인도를, 부당이득(제741조)을 근거로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반환을 함께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그 거짓이 법률상 '사기'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는 취소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차임 연체 같은 해지 사유가 있으면 함께 주장하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제146조) 기간 관리도 처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 해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가장 흔한 길은 '해지'입니다. 차임 연체나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관계를 앞으로 향해 끝내는 방식입니다. 해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지 전까지 주고받은 차임과 보증금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취소'는 계약을 맺은 순간의 의사표시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지가 앞으로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는 연체가 한 번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몇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해지 사유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점유 권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갱신 관련 주장은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면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주고받은 보증금과 차임, 그리고 사용이익을 계약 조항이 아닌 부당이득 법리로 정산해야 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취소가 언제나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차임 연체처럼 숫자와 통장 내역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다투는 반면, 취소는 계약 당시 임차인이 무엇을 말했고 임대인이 그 말을 믿어 계약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그 거짓을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준 기망으로 보지 않으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지로 가는 길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전제
  • 효과는 앞으로 향해 계약 관계 종료
  • 근거: 상가는 상가법 제10조의8(3기),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제640조(2기)
  • 증명 대상: 연체 내역·위반 사실 등 객관적 자료
  • 연체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음

취소로 가는 길

  • 계약 체결 때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
  •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로 봄(민법 제141조)
  • 근거: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 경우에 따라 제109조 제1항(착오)
  • 증명 대상: 계약 당시의 거짓 설명과 그로 인한 결정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

해지 사유가 충분하면 해지가 더 단순한 경로일 수 있고, 해지 사유가 부족한데 계약 당시의 거짓과 증거가 분명하면 취소가 주된 무기가 됩니다. 둘 다 일부씩 갖춰져 있다면 취소를 주위적으로, 해지를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설계를 검토합니다.

어떤 거짓이 '사기'가 될까 — 취소 요건을 나눠 보기

법률에서 말하는 사기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 때문에 임대인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리고 속인 사람에게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취소 주장은 약해집니다.

임대차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거짓은 사람, 용도, 서류의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거짓

직업·소속·소득·신분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 정보가 보증금과 차임 조건을 정하는 데 실제로 쓰였는지, 임대인이 그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용도에 관한 거짓

계약서와 대화에서 밝힌 사용 목적과 실제 의도가 처음부터 달랐던 경우입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뀐 것인지, 처음부터 숨긴 것인지에 따라 사기 주장과 의무 위반 주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서류에 관한 거짓

계약 때 제시한 재직·사업 관련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서류 사본과 받은 경위가 남아 있으면 거짓의 존재를 보여 주기 쉽지만, 그 서류가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침묵'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단지 불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은 것이 기망으로 평가되는지는 거래 관행상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등과 맞물려 판례가 정리해 온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쟁점인 사안이라면 취소만으로 밀고 가기보다 다른 해지 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착오 취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착오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사기 해당 여부는 거짓의 내용, 계약 결정과의 연결,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속였으니 당연히 취소된다"보다 "그 거짓이 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제3자가 속였다면,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소개한 지인이나 계약을 함께 진행한 사람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임대인이 그 말을 믿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거짓이 담긴 서류를 직접 건넸는지, 소개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제3자의 거짓이 아무리 분명해도 이 조항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점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겼고 그 사람이 거짓을 모른 채 들어왔다면, 그에게까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차인이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선의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단 전대 자체가 별도의 해지 사유나 갱신거절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막는 조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바뀔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현장 점검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함과 출입문의 이름, 상가라면 간판과 사업자 표시를 확인해 실제 점유자를 정리하면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의 상대방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취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 내용증명 설계

취소는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했다면 임대인이,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그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팔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는 승계의 형태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통지해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도달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취소의 뜻은 내용증명우편처럼 보낸 내용과 도달 사실을 함께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소장에 취소의 뜻을 담는 방식만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도달 시점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문안은 보통 이렇게 구성합니다. 계약일·목적물·보증금·차임으로 계약을 특정하고, 임차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을 믿고 조건을 정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해지 사유가 있다면 예비적 해지 의사도 함께 적은 뒤 인도 기한과 보증금 정산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 제도를 두고 있고, 추인한 뒤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43조 제1항). 특히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속은 사실을 안 뒤에 아무 유보 없이 차임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거짓을 알게 된 뒤 차임을 받거나 협의를 이어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의를 보류하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년과 10년, 취소권 기간을 넘기면 해지 사유만 남습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므로, 두 기산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쪽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이므로 계약서 작성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다면 어느 합의를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갱신 때 오간 설명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쪽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는 속은 상태가 아닌 때를 기준으로 이해하지만, 언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훨씬 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하고 서둘러 취소의 뜻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항목기준임대인이 남길 자료
3년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민법 제146조)거짓을 알게 된 경위·날짜 기록,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
10년 기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같은 조)최초 계약서, 갱신 때 작성한 서면
의사표시 상대방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제142조)계약서상 임차인의 주소·연락처
효력 발생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111조 제1항)내용증명 등 도달 증명 자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추인할 수 있는 후의 이행·이행의 청구 등(제145조, 이의를 보류한 때는 제외)이의 보류·취소권 유지 서면

취소권이 사라지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임대인에게는 해지나 기간 만료 같은 일반적인 종료 사유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슬아슬한 사안일수록 취소의 의사표시는 빨리 보내고, 해지 사유와 만료 일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이중 설계가 필요합니다.

취소 뒤 명도소송의 청구 구조 — 소유물반환·부당이득·보증금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이때 명도소송의 청구 근거는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가 아니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 대한 반환청구로 바뀝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차인이 내세울 점유 권리가 사라지므로, 소유자인 임대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전대인이거나 소유권이 가족 명의라면 제213조를 그대로 쓸 수 없어, 점유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구성할지 소유자가 직접 원고가 될지를 등기부를 보고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점유 기간의 사용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쓰고 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어, 소장에는 인도 청구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나란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항목근거설계 시 주의점
건물 인도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원고가 소유자인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차임 상당 부당이득민법 제741조금액 산정 근거(약정 차임 등)를 미리 정리
예비적 해지에 따른 인도상가법 제10조의8 또는 민법 제640조목적물 성격에 맞는 조문 선택(혼합 금지)
보증금 정산부당이득 법리(판례 영역)상호 반환 관계·공제 범위는 단정하지 말 것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임대인도 그 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점유를 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반환해야 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양쪽의 반환 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서는지, 이미 받은 차임과 사용이익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뺄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정리하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정산에 관한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거부만 하면 다툼이 길어지고, 정리 없이 반환하면 회수할 사용 대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남습니다. 이때 다른 종료 사유를 함께 주장해 두지 않았다면 명도 청구 전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에서는 취소를 주된 주장으로 세우되, 해지 사유가 있다면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예비적 주장은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법원에 함께 판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해지 사유를 고를 때는 목적물 성격에 맞는 조문을 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의8).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목적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상가라면 갱신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다만 이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지 계약 기간 도중의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만료가 가까운 상가에서 취소와 별도로 정리해 둘 카드입니다.

법정에서 임차인이 자주 꺼내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그때 말한 직장은 곧 옮길 예정이었을 뿐, 속인 게 아닙니다."
판단 포인트계약 당시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설명이 보증금·차임 결정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 때 주고받은 문자와 서류가 핵심 증거입니다.
임차인"차임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왜 나가야 합니까."
판단 포인트취소는 연체와 별개의 경로입니다. 다만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체 외에 무단 전대 같은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도중에 끝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갱신거절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지금 사는 사람은 제가 들인 사람이라 집주인과는 상관없습니다."
판단 포인트점유자가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고 함께 피고로 세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계약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단 포인트10년은 계약일부터,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따로 셉니다. 계약 후 몇 년이 흘렀는지만이 아니라 거짓을 알게 된 시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 관해서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계약 당시의 거짓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민사상 취소와 요건도 목적도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 여부는 증거 상황과 명도 일정을 함께 놓고 따로 검토할 사안이며,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명도 절차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정리부터 강제집행까지, 다섯 단계 흐름

취소를 앞세운 명도는 연체 명도보다 준비 단계가 길고 증거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큰 틀 앞에 증거 정리 단계를 하나 더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거짓과 계약 결정의 연결 정리

계약 당시의 설명, 임차인이 건넨 서류, 중개 과정의 기록을 모으고, 그 설명이 보증금·차임 결정에 어떻게 쓰였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거짓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도 함께 기록합니다.

2

취소와 예비적 해지를 담은 내용증명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취소의 뜻을 보내 도달 시점을 확보합니다. 해지 사유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해지 의사도 함께 밝히고, 인도 기한과 보증금 정산에 관한 입장을 적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고정합니다. 전대나 점유 이전 정황이 있다면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4

명도소송

주위적으로 취소에 따른 소유물반환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해지에 따른 인도를 청구합니다. 보증금 정산에 관한 입장도 청구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법도의 선임료가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으며,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에서 별도로 듭니다. 취소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 정리 분량이 사건마다 크게 다르므로, 상담 때 자료를 보고 진행 방향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취소 의사표시를 보낸 뒤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보내오면 받아도 되나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라면, 그 뒤에 들어오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사용 대가로 받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계약을 인정한 것처럼 다퉈질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처리하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소송에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속였다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임대인이므로, 계약 당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임대인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 전체를 보고 사실을 판단하므로, 문자·서류·중개 기록·증인 진술처럼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해지 사유를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해 결과의 위험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임대인도 그 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을 보유할 근거를 잃을 수 있어,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점유를 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반환해야 하므로, 양쪽의 반환 의무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산 범위와 공제 가능한 항목은 판례가 정리하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보증금 처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속고 맺은 계약, 취소와 해지 중 무엇을 앞세울지부터 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료와 지금의 점유 상황을 함께 보고,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가 가능한지와 예비적 해지 설계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실제 승소 사례를 담은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임대차계약 사기 취소 명도는 요건과 기간, 제3자 문제를 한꺼번에 따져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02-591-5657로 상황을 알려 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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