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 영수증·통장·장부로 맞서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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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 기억보다 기록으로 맞서는 순서
"매달 현금으로 드렸다"는 한마디에 해지와 명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임대인이 미리 갖출 기록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몇 달째 월세 입금이 없어 해지를 통지했더니, 세입자가 "그동안 현금으로 다 드렸다"며 버티고 있다.
- 영수증을 써 준 기억이 없는데, 세입자는 가족이나 관리인에게 직접 건넸다고 말한다.
- 명도소송 답변서에 현금 지급 주장이 적혀 왔는데, 무엇을 내야 반박이 되는지 막막하다.
- 실제로 현금을 받은 달이 몇 번 있어서, 연체 기수가 어떻게 계산될지 걱정된다.
- 앞으로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차임 수령 방식을 정비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누가 더 그럴듯하게 말하느냐보다 누구의 기록이 더 일관되느냐를 두고 다투는 사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 임대인은 통장 입금 내역, 월별 수납 장부, 연체를 알린 문자, 해지 통지의 도달 증거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묶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현금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2기라는 해지 기준에 다툼 없는 연체만으로도 이르는지 미리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면, 상대방 주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해지의 뼈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 왜 결국 증거 싸움이 될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일정 기수 이상의 차임을 내지 않았고, 임대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 계약이 끝났으니 건물을 돌려 달라는 구조입니다. 이 뼈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해지가 효력을 잃고, 해지를 전제로 한 인도 청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연체 사실 그 자체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미 현금으로 드렸다"는 주장입니다.
계좌이체가 일상이 된 지금도 현금 거래는 생각보다 자주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건물주가 직접 점포를 돌며 월세를 걷던 관행, 연세가 많은 임대인이 현금을 선호해 온 경우, 가족이 대신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돈을 받아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은 채 몇 년이 흐르는 일이 드물지 않고,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 모두 손에 쥔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대목은,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 줄 서류가 애초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쟁은 결정적인 서류 한 장으로 끝나기보다, 여러 정황을 쌓아 어느 쪽 설명이 기록과 더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임대인이 평소 남겨 둔 기록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매달 같은 계좌로 들어오던 차임이 특정 시점부터 끊긴 내역, 그 무렵 임대인이 연체를 알리며 보낸 문자, 그 문자에 세입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 같은 것들은 현금 지급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글은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그런 기록을 어떤 순서로 모으고, 어떤 조문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변제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많은 임대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돈을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는 법조문 한 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되어 온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주장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쟁점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임대인이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참작합니다. 당사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주장이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이 낸 자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판단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릅니다. 수년 동안 계좌로 차임을 보내던 사람이 어느 달부터 갑자기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그렇게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운지가 경험칙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이라는 말이 법관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라는 기준을 함께 적어 둔 것은 판단이 설명 가능한 근거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니 임대인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날짜, 계좌, 메시지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국 실무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든, 임대인이 자기 쪽 기록을 충실히 갖추어 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증명은 저쪽이 해야 하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태도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그럴듯한 정황을 내놓는 순간 판단의 무게가 기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내 쪽 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해 소장과 함께 내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현금 지급 주장을 판단할까?
현금 지급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단 재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서면, 돈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금융 기록,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 기록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라기보다 서로 맞물려 평가되는 재료입니다.
영수증 · 수령증
임차인이 내미는 가장 직접적인 서면입니다.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작성일과 해당 월이 적혀 있는지, 금액 표기가 나중에 덧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통장 · 이체 내역
그동안 차임이 어느 계좌로 어떤 주기로 들어왔는지, 끊긴 시점은 언제인지 보여 줍니다. 임차인 쪽 출금 내역과 임대인 쪽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대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문자 · 메신저 기록
연체를 알린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장은 그 시점에 양쪽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곧 보내겠다"는 답장은 현금 지급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영수증과 관련해 먼저 알아 둘 조문은 민법 제474조입니다. 이 조문은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차임을 냈다는 임차인이라면 이 권리를 행사해 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었던 셈이고, 왜 받지 않았는지 또는 왜 지금 내놓지 못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현금 지급 주장이 곧바로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거래에서 영수증을 생략하는 일은 경험상 드물지 않고, 법원은 영수증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임대인이 할 일은 영수증이 없으니 끝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수증 없이 현금을 주고받던 관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까지였는지를 기록으로 짚어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장이 찍힌 영수증 앞에서 막연히 그런 기억이 없다고만 해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도장이 실제로 임대인이 쓰던 것인지, 서명 이후에 날짜나 금액이 덧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하며, 추정이 그런 부분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장 기록은 가장 객관적인 재료이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달에는 현금을 찾아서 드렸다며 같은 무렵의 현금 인출 내역을 내미는 경우입니다. 인출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임대인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인출 날짜와 장소,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 그 시기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같은 기간의 계좌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출력해 들어오지 않은 달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입자의 현금 지급 주장, 임대인은 무엇으로 맞설까?
같은 사건이라도 양쪽이 내놓는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지점에서 설명이 어긋나는지가 보입니다. 아래는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흔히 마주치는 자료 구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은 세입자 측이 주로 꺼내는 자료이고, 오른쪽은 임대인이 맞세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입자가 주로 내놓는 자료
-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영수증·메모
- 같은 무렵의 현금 인출 내역
-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있었다는 가족·지인의 진술
- 그동안 늘 현금으로 냈다는 관행 주장
임대인이 맞세울 수 있는 자료
- 수년간의 계좌 입금 내역과 입금이 끊긴 시점
- 월별 수납 장부, 다른 호실의 수납 기록
- 연체를 알린 문자와 세입자의 답장
- 연체 내역을 적은 해지 통지와 배달증명
목록만 놓고 보면 임대인 쪽 자료가 더 많아 보이지만, 자료의 개수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특정 달이 미수로 적혀 있는데 그달에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임대인이 연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이 반대 방향의 정황으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 놓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세입자 쪽 말과, 그 말을 들었을 때 임대인이 점검할 포인트를 대화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검 포인트는 승패를 정하는 판정이 아니라, 법원에 낼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잡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대응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억지처럼 느껴져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 그 주장과 부딪히는 기록을 찾아 날짜를 붙여 제시하는 쪽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입자 측 진술과 증인을 얼마나 믿을지도 결국 법원이 정할 몫이므로, 임대인은 상대방의 말이 기록과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차분히 짚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현금 주장이 일부 맞아도 해지 요건이 남는지 계산하기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현금 주장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몇 달 치만 인정되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남은 연체액이 해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되어,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생깁니다.
해지 기준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같은 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와 2기는 연속으로 몇 달을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그 기수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로 봅니다.
| 구분 |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 |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
|---|---|---|
| 해지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민법 제640조 |
| 해지 기준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
| 계산 방식 |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 |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 |
| 현금 주장의 영향 | 인정되는 달만큼 연체액에서 빠짐 | 인정되는 달만큼 연체액에서 빠짐 |
| 점검 질문 | 다툼 없는 연체만으로 3기에 이르는가 | 다툼 없는 연체만으로 2기에 이르는가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임차인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달을 일단 모두 빼고 계산해도 해지 기준에 이른다면, 현금 주장의 진위가 어떻게 판단되든 해지 요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는 달을 빼면 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 달들에 대한 자료를 더 두텁게 준비하거나 해지 통지 이후에 새로 쌓인 연체까지 반영해 해지 의사를 다시 표시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이 상가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애매한 경우라면, 계산 기준을 정하기 전에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연체 내역표 예시 —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비워 둡니다
이런 내역표를 만들 때는 차임 지급일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달 며칠까지 낸다고 정했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어느 달이 연체로 잡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액만 들어온 달이 있다면 그 돈이 어느 달 차임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하는데, 변제충당 문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부분 입금이 있는 달을 별도로 표시해 둔다는 정도로만 정리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도 이 계산과 맞물립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이미 해지 기준만큼 연체가 쌓여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통지서에 연체 기간과 기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내용증명을 배달증명과 함께 보내 도달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연체 내역을 적어 두면, 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당시 현금 지급을 내세워 반박했는지 여부도 하나의 정황이 됩니다.
지금부터 현금 수령 다툼을 막는 임대인의 기록 관리 5단계
이미 분쟁이 생긴 사건에서도, 앞으로의 임대 관리에서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대비책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을 겪은 임대인들이 이후 관리 방식을 바꿀 때 공통으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3단계 장부는 형식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한꺼번에 작성한 장부는 작성 시점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적어 온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 호실을 임대하는 건물이라면 다른 호실 임차인들이 같은 기간 어떤 방식으로 차임을 냈는지도 함께 보여 줄 수 있어, 이 건물은 계좌 수납이 원칙이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의 문자 안내는 짧더라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월분 차임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에 세입자가 곧바로 이미 현금으로 드렸다고 반박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정이고, 다음 주에 보내겠다고 답했다면 이후의 현금 지급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점의 반응을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며,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으니 문자와 메신저처럼 양쪽이 함께 보는 서면 기록을 우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어 기록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출력하고,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다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현금 항변이 나왔을 때의 진행 순서
명도 절차 전체의 지도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현금 지급 주장은 주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이나 소송의 답변서 단계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절차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고, 본안에서 연체 사실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소장을 쓸 때는 연체 내역표와 통장 입금 내역, 연체 안내 문자,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현금 지급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어느 달에 관한 것인지, 그 달의 다른 기록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준비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주장이 막연하다면 몇 월분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쟁점을 좁히는 방법이 됩니다.
세입자 측이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있었다는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의 말을 얼마나 믿을지는 앞서 본 자유심증의 영역이므로, 임대인 쪽은 증인의 진술이 날짜, 장소, 전달 방식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서 기록과 맞는지를 짚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증인과 세입자의 관계,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는지도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명도 판결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따르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현금 지급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리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다툼의 폭을 좁히는 것이 결국 명도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연체를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뒤 나가겠다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법원 절차 안에서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 지급 다툼,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줬다고만 하면 명도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세입자 측의 다른 정황과 임대인 측 기록이 나란히 비교됩니다. 임대인은 통장 입금 내역, 연체 안내 문자, 수납 장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현금 지급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금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까지 대비해 다툼 없는 연체만으로도 해지 기준에 이르는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달은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받은 달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지 않은 달만으로 해지 기준에 이르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받은 달까지 부인했다가 영수증이나 증인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주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분 입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되는지도 따져야 하므로, 내역표를 만든 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제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냈는데 써 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그 도장이 실제로 쓰던 것인지,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찍어 준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 이후에 날짜나 금액이 덧붙여진 흔적이 보인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추정이 그런 부분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인영이나 필적을 비교하는 방법 등 대응 방향은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 주장, 기록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월세 현금으로 줬다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첫 대응에서 자료를 어떻게 묶느냐가 이후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연체 내역표와 증거 구성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이며,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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