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원룸·식당·창고 짐 반출 뒤 비용이 불어나는 지점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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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원룸·식당·창고 짐 반출 뒤 비용이 불어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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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5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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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교 · 원룸 / 식당 / 창고·공장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짐을 꺼낸 다음부터가 진짜 변수입니다

같은 판결, 같은 집행 절차라도 건물 안에 남은 짐의 종류와 양에 따라 반출·보관·매각·공탁 단계의 비용 구조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 가지 목적물로 그 차이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반출제258조 ③·④ 제거와 인도
보관제258조 ⑤ 채무자의 비용
매각·공탁제258조 ⑥ 법원 허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 판결은 받았는데 점유자가 짐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 식당 주방설비와 집기가 가득 남아 있어 반출에 얼마나 품이 들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창고에 화물과 기계가 쌓여 있고, 그중 일부는 다른 회사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집행을 신청하며 돈을 냈는데, 나중에 법원이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관한 짐을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비용이 쌓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이 크게 벌어지는 곳은 신청서를 내는 단계가 아니라,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은 뒤 건물 안에 남은 동산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짐이 많고 무겁고 찾아갈 사람이 없을수록 처리가 뒤 단계로 밀리고, 그만큼 비용이 커집니다.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지만(제53조①),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므로(제18조①) 임대인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TEP 01 · 비용 구조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왜 신청할 때보다 집행 당일 이후에 갈릴까요?

많은 임대인이 강제집행 비용을 신청할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첫 지출이 신청 단계에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18조① 후문은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처음 낸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추가 부담이 생길지 여부는 대부분 집행 현장에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18조③), 실무에서는 다투는 것보다 추가로 미리 내라는 명령에 제때 대응해 절차가 멈추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유형별로 비용이 어디서 불어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예산을 잡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명도 집행의 뼈대는 제258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제258조②)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룸이든 식당이든 공장이든 구조가 같습니다. 차이는 그다음, 건물 안에 남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 사이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자진 퇴거를 권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면서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빼 주면 뒤 단계 비용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끝까지 버티거나 연락을 끊으면 본집행 당일 이후의 반출·보관·매각 단계가 차례로 열리고, 그때부터는 목적물의 성격이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을 좌우합니다.

  1. 1신청과 비용 예납제18조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냄, 부족하다고 명하면 다시 냄
  2. 2점유 박탈과 인도제258조①②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출석한 채권자나 대리인에게 인도
  3. 3남은 동산 제거, 채무자에게 인도제258조③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4. 4친족·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제258조④ 채무자가 없을 때의 인도 상대
  5. 5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제258조⑤ 인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6. 6허가 후 매각, 비용 공제, 잔액 공탁제258조⑥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때

위 흐름에서 색을 넣은 3~6단계가 이 글이 다루는 구간입니다. 1·2단계는 사건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3단계부터는 짐의 양과 무게, 현장에 누가 있는지, 짐이 얼마나 오래 주인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원룸·식당·창고와 공장이라는 세 가지 목적물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STEP 02 · 조문 근거제258조가 정한 남은 짐 처리 4단계와 단계별 비용 변수

제258조③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비우는 집행이라도 그 안의 가구·집기·화물은 집행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꺼내어 주인인 채무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반출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사람을 불러 짐을 들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짐의 양과 무게,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분해가 필요한지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첫 번째 비용 변수입니다.

제258조④는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출근하는 식당이나 공장이라면 고용인에게 넘기는 길이 열릴 여지가 있지만, 혼자 살던 원룸 세입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넘겨받을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 누가 있느냐가 두 번째 변수입니다.

제258조⑤는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보관 비용의 귀속을 채무자로 정해 두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관을 시작하는 그 순간 채무자가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해야 할 물건의 부피와 보관이 이어지는 기간이 세 번째, 네 번째 변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58조⑥은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취를 게을리하는 쪽은 채무자이고, 매각과 공탁은 집행관이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짐이 값어치 있는 물건이면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먼저 빼는 구조가 작동하지만, 낡은 생활용품처럼 팔아도 값이 거의 나오지 않는 물건이라면 대금으로 비용을 다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건의 시장 가치가 다섯 번째 변수입니다.

단계조문 근거집행관이 하는 일비용이 커지는 변수
반출제258조③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짐의 양·무게, 층수, 분해·분리 작업 필요 여부
대리 수령제258조④동거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현장에 넘겨받을 사람이 있는지
보관제258조⑤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보관할 물건의 부피, 보관이 이어지는 기간
매각·공탁제258조⑥집행법원 허가 후 매각, 비용 공제, 잔액 공탁물건의 시장 가치, 허가와 매각에 걸리는 시간

표를 보면 비용이 한 번에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반출에서 끝나면 그 단계의 비용만 들고, 보관으로 넘어가면 보관 비용이 기간만큼 붙으며, 매각까지 가면 허가와 매각 절차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의 건물이라도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제 원룸, 상가 식당, 창고와 공장의 순서로 실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CASE 01 · 원룸원룸, 짐은 적어도 보관 단계로 넘어가기 쉬운 구조

원룸 명도는 강제집행 가운데 가장 단순해 보이는 유형입니다. 침대와 옷가지, 소형 가전, 생활용품 정도라 반출 작업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반출의 품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룸 사건을 몇 번 겪은 임대인일수록 상가나 창고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다가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에서 주의할 지점은 반출이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1인 가구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짐만 남긴 경우라면 제258조④에서 동산을 넘겨받을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없는 일이 흔하고, 그러면 곧바로 제258조⑤ 보관 단계로 넘어갑니다. 짐의 부피는 작아도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쌓이고, 끝내 제258조⑥ 매각 단계까지 가더라도 중고 생활용품은 매각대금이 크지 않아 비용을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옵션 가전입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처럼 임대인이 설치해 둔 옵션은 임대인의 물건이므로 반출 대상이 아닌데, 세입자의 짐과 뒤섞여 있으면 현장에서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서의 옵션 목록과 입주 당시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집행관이 꺼낼 물건과 남길 물건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인 소유 가전이 세입자 짐과 함께 보관 장소로 실려 가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룸은 반출은 가볍지만 보관과 매각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은 유형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에게 짐을 언제까지 빼 달라는 연락을 다시 시도하고,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계약 당시 받아 둔 비상 연락처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제258조④ 단계에서 넘겨받을 사람을 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작은 노력이 보관 기간을 줄이고, 보관 기간이 줄면 원룸 사건의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됩니다.

CASE 02 · 상가 식당상가 식당, 주방설비와 집기가 반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구조

식당은 반출 단계의 비용이 커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업소용 냉장고와 냉동고, 화구, 식기세척기, 테이블과 의자, 대량의 식기와 조리도구가 한꺼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 일부는 가스·전기·급배수에 연결되어 있어 반출 전에 분리 작업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사무실과 비교해 반출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 관계입니다. 식당 설비 중에는 리스로 들여온 장비,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음료 업체가 비치한 냉장고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소유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여부나 공급 업체 정보를 점유자 측 자료나 현장 표식으로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당일의 혼선을 줄이고, 해당 업체가 집행 전에 스스로 회수하도록 연락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상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가 남은 채로 영업이 멈춘 식당이라면 반출과 보관 과정에서 처리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위생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에게 식재료와 소모품만이라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덕트와 후드, 붙박이 인테리어처럼 건물에 단단히 붙어 있는 시설은 건물의 일부로 볼지, 떼어 낼 동산으로 볼지부터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설의 철거는 명도 집행과 별도로 원상회복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낼 때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직원이 남아 있는 식당이라면 제258조④의 고용인에게 동산을 인도하는 길이 열릴 여지가 있어, 원룸보다 보관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CASE 03 · 창고·공장창고와 공장, 화물과 기계가 보관 부피를 키우는 구조

창고와 공장은 세 유형 가운데 반출과 보관 모두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팔레트 단위 화물, 무거운 기계, 원자재와 반제품이 쌓여 있으면 반출에 별도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꺼낸 물건을 둘 보관 장소도 그만큼 넓어야 합니다. 부피가 크면 보관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므로, 보관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곧 전체 비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바닥에 고정된 기계나 설비는 식당의 덕트처럼 건물의 일부인지 동산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해체가 필요한 기계라면 해체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있어, 집행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작업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이 판단에 따라 반출 범위와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창고나 공장 사건에서는 집행 전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기계 목록과 사진을 정리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창고 화물은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라 화주에게서 맡은 물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화주와 연락이 닿아 스스로 화물을 찾아가면 보관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처리 방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의 소유 관계에 따라 처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출고 기록이나 화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장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제258조④의 고용인에게 인도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뒤 방치된 공장이라면 현장에 아무도 없어 제258조⑤ 보관으로 넘어가고, 기계의 시장 가치에 따라 제258조⑥ 매각 단계에서 비용을 메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값어치 있는 기계가 남아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먼저 빼는 구조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처분 가치가 낮은 폐자재뿐이라면 보관 부담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습니다.

원룸

반출은 가볍지만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 보관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옵션 가전 구분과 비상 연락처 확인이 핵심입니다.

상가 식당

설비 분리와 집기 반출이 무겁습니다. 리스·가맹 설비의 소유 관계와 식재료 정리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창고·공장

반출 장비와 넓은 보관 장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주 정보와 기계의 처분 가치가 비용을 가릅니다.

세 카드를 나란히 놓으면 비용이 불어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원룸은 보관 기간, 식당은 반출 난이도와 소유 관계, 창고와 공장은 보관 부피와 처분 가치가 핵심 변수입니다. 그러니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을 미리 가늠할 때도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 어느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건물 안에 주거 공간과 점포가 섞여 있다면 공간마다 남은 짐의 성격이 다르므로, 호실이나 구역별로 나누어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STEP 03 · 부담과 회수보관비와 매각 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반출·보관·매각에 드는 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먼저 미리 내고(제18조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는 구조라서 임대인에게는 현금 흐름의 부담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부분은 제258조⑥ 매각 단계와 맞물립니다. 집행관이 동산을 매각하면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매각대금이 충분하면 그 대금에서 비용이 먼저 빠집니다. 매각대금이 비용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은 채무자에게 따로 받아 내야 할 몫으로 남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소송비용

  •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생긴 비용
  •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장으로 정리

강제집행 비용

  •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①, 제18조①
  • 채무자가 부담,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
  • 신청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냄
  • 반출·보관·매각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

두 비용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생긴 비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가 따로 규율하므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집행 단계의 반출·보관 비용까지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비용을 각각 어떤 절차로 회수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더 알아 둘 조항이 있습니다.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먼저 집행했다가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면 비용 부담의 방향이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집행 시점과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이고, 특히 보관 부피가 큰 창고·공장 사건에서는 이 점을 더 무겁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용 구조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목적물의 종류, 남은 짐의 대략적인 구성, 점유자와 연락이 닿는지 정도만 알려 주셔도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큰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STEP 04 · 사전 대응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과 비용을 줄이는 판정

집행이 다가오면 점유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짐 정리를 미룹니다. 그 말에 그대로 끌려가면 보관 단계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어나고, 비용과 시간이 함께 불어납니다.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춰 판정해 보면 임대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짐은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그냥 두세요."
판정 · 그 말만으로 집행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집행이 시작되면 남은 동산은 제258조③부터 ⑥까지의 순서로 처리되고, 보관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출 기한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고, 기한이 지나면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그 기계는 리스 회사 거라 손대면 안 돼요."
판정 ·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나오면 현장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스 회사나 공급 업체 정보를 받아 두고 해당 업체가 집행 전에 회수하도록 연락해 보면, 그 물건이 보관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집행 비용은 보증금에서 알아서 빼면 되잖아요."
판정 ·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지만(제53조①), 보증금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정산 범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를 하더라도 근거 자료를 갖춘 정산서로 남겨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판정을 실제 준비로 옮기면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모두 집행 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하나라도 해 두면 보관 단계로 넘어가는 물건의 양이나 보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계고 단계 연락 재시도 · 고시문이 붙은 뒤 점유자에게 반출 기한을 다시 알리고, 그 기록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2. 임대인 소유 물건 목록화 · 옵션 가전,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을 계약서와 사진으로 정리해 반출 대상과 구분합니다.
  3. 제3자 물건 정보 확보 · 리스 장비, 가맹 설비, 화주 화물의 연락처를 확보해 집행 전에 회수를 요청해 봅니다.
  4. 현장 조건 사전 확인 · 층수와 엘리베이터, 중량물, 바닥에 고정된 설비, 가스·전기 연결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5. 추가 예납 대비 ·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제18조①), 각하·취소(제18조②)를 피할 여유 예산을 잡아 둡니다.

이 다섯 가지는 비용을 법이 정한 구조보다 줄여 주는 비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 안에서 불필요하게 뒤 단계로 밀리는 물건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특히 식당과 창고·공장 사건에서는 사전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 당일의 작업 시간과 이후 보관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건 기록과 현장 사진을 함께 놓고 검토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AQ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임대인이 자주 묻는 세 가지

집행 당일 임대인이 직접 남은 짐을 치우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제258조③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남은 짐의 처리는 집행관이 하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절차 밖에서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면 나중에 점유자가 물건 값이나 손해를 문제 삼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짐을 직접 치우는 방향이 아니라, 점유자가 집행 전에 스스로 짐을 빼도록 기한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은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제258조②). 우리 현장에 맞는 준비 범위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관 중인 짐을 점유자가 끝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쌓이나요?

제258조⑥은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관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매각과 공탁으로 마무리하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수취를 게을리했다고 볼지, 허가와 매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보관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면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한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집행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장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고,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할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므로 임대인이 먼저 지출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이 비용에 못 미치면 남은 부분은 채무자에게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 두 비용은 회수하는 절차와 시점도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 집행 계획과 함께 회수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원룸·식당·창고처럼 목적물이 다르면 집행 준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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