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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관리처분인가 뒤 세입자를 둘러싼 오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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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9시간 58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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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 · 오해 교정 노트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세 가지 오해부터 조문으로 바로잡기

관리처분인가 소식만 듣고 세입자에게 당장 비우라고 하거나, 반대로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말에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실제로 정한 기준 시점과 예외,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고시사용·수익이 막히는 기준
단서 2개동의 · 손실보상 미완료
4가지 시기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때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관리처분인가 소식은 들었는데 세입자가 법이 보장하는 기간이 남았다며 이사를 미루고 있다
  • 세입자가 보상을 다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헷갈린다
  • 조합에서 이주 기한을 알려 왔는데 집주인으로서 세입자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 겨울철이나 밤에는 퇴거를 못 시킨다고 들었는데 판결에 따른 집행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 명도소송을 누구 이름으로, 어느 시점에 시작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고 싶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사용·수익이 막히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가 아니라 그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이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2년·상가 1년으로 기간을 의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출 전·일몰 후나 특보·재난 시기의 퇴거 제한은 시장ㆍ군수등이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판결 집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의 출발점과 속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오해 하나마다 조문 문언을 놓고 어디까지 맞고 어디부터 틀리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왜 오해 교정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의 명도는 일반 임대차 명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명도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나 기간 만료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사정에서 시작하지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 단계가 계약 위에 겹쳐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너무 이르게 움직이거나 너무 늦게 움직이는 실수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정한 이주 일정과 세입자의 사정 사이에 끼어 양쪽에서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 세입자는 바로 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법이 보장하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판결만 받으면 계절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말, 혹은 그 반대로 겨울에는 아예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세 문장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오해를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70조,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바로잡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를 시간 순서로만 훑으면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를 가르는 데 집중하고, 조문 문언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은 인도 청구의 원고를 누구로 세울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나설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조합원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청구하는 구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보상 진행 상황, 조합과 집주인 사이의 약정, 세입자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를 놓고 함께 정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처음 상담 때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리처분인가만 나면 세입자는 바로 비워야 할까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인가'가 아니라 '고시'입니다. 인가가 났다는 소식과 그 인가가 고시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수익 금지의 출발점을 잡을 때는 고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끝나는 시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수익 금지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임차권자만이 아니라 소유자를 포함한 권리자 전체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계속 점유를 문제 삼을 때 함께 짚게 되는 조문이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누가 어떤 이름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집주인 자신도 그 건물을 계속 쓰거나 다시 세를 놓아 수익을 올리는 데 같은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81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이 단서를 빼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고,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고시가 났더라도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그 권리자에게는 사용·수익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관리처분인가 소식이 들리면 그날부터 세입자는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고, 남아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조문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제2호입니다. 세입자가 받을 손실보상이 끝났는지, 어떤 항목까지 지급되어야 '완료'로 볼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쌓여 온 영역이고, 사업마다 보상 항목과 지급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흘려듣고 소송부터 낼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세입자에 대한 보상 협의와 지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상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받은 보상 관련 통지서나 협의 안내문을 보여 주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들은 내용과 맞춰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서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를 통한 확인을 기본으로 삼고 세입자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답은 '인가가 아니라 고시가 기준이고, 단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고시 일자와 보상 진행 상황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행정청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손에 쥐기 전에 세입자에게 강하게 퇴거를 요구하면, 세입자 쪽에서 보상 미완료를 내세워 대응할 여지를 넓혀 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사용·수익 금지가 곧바로 세입자를 밖으로 옮기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문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고,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아래에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2년·1년, 재개발 구역에서도 그대로일까요?

두 번째 오해는 세입자 쪽에서 자주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같은 구조로 1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법이 최소 기간을 보장하니 그때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만 상가법 제9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의 일부 조항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2년·1년으로 기간을 의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늘려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조항의 차이를 하나 짚어 둘 만합니다. 제81조 제1항의 사용·수익 금지는 인가의 '고시'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제70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기준으로 삼는 단계가 문언상 다르므로, 세입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에서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의 근거와 시점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놓치기 쉬운 점은 제70조 제5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은 대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70조 제5항에는 이 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의제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고,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해지권

제70조 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세입자의 선택입니다.

보증금 청구의 상대

제70조 제2항.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과 압류

제70조 제3항·제4항.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이 되지 않으면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집주인 시선으로 다시 읽으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부담은 구상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올 수 있고, 구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귀속될 대지나 건축물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그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보증금은 누가 먼저 지급하느냐가 달라질 뿐 집주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 일정에 맞춰 반환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사업시행자에게 할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할지의 관계는 조문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 사안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제70조 제1항으로 먼저 해지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해지의 뜻이 언제 전달되었는지,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해지하고 집을 비우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협의로 정리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한겨울 밤에도 내보낼 수 있다는 오해

세 번째 오해는 퇴거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일정한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겨울철이나 야간 퇴거가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 시기는 네 가지입니다. 제1호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제2호는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 제3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한겨울이나 해가 진 뒤의 퇴거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그 시기에는 퇴거가 금지된다'로 읽으면 과장입니다. 문언은 시장ㆍ군수등이 '제한할 수 있다'이고, 그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제81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해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제한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 규정이므로, 특보가 발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퇴거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이 조항이 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명도 판결에 따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철거나 철거를 위한 퇴거를 진행하는 장면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이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집행법에는 집행 시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허가명령을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이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에는 법원 허가라는 별도 관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민사집행법 제8조
판단하는 곳시장ㆍ군수등법원(허가)
전제하는 장면사업시행자가 제81조 제2항에 따라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해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민사집행 전반의 집행행위
시기일출 전·일몰 후, 기상 특보 발표 때, 재난 발생 때, 이에 준해 인정하는 시기공휴일과 야간
문언의 성격제한할 수 있다(재량)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허가 요건)
판결 집행과의 관계집행관의 인도집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려움민사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허가명령은 집행할 때 내보여야 함

그래서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답은 두 갈래입니다. 판결이 있어도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재개발 구역에서는 행정청이 철거·퇴거 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무조건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집행 일정은 특보 발표 여부와 공휴일 여부를 함께 살피면서 잡는 것이 현실적이며, 계절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 두면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를 걷어낸 뒤의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 임대인이 밟을 순서

세 가지 오해를 정리했다면 이제 실제 순서를 잡을 차례입니다. 아래 순서는 조합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세입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나서는 구조라면 일부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 1고시 일자와 보상 진행 확인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언제 있었는지, 해당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제8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2계약 상태와 보증금 정리 계획계약서, 갱신 이력, 보증금 액수와 반환 재원을 정리합니다. 제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조를 고려해 사업시행자와의 정산 방식도 미리 확인합니다.
  3. 3명도 내용증명 발송고시 사실과 사용·수익 금지의 근거, 이주 기한, 보증금 반환 방법을 담아 보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와 근거만 적습니다.
  4. 4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처분을 한다고 정합니다.
  5. 5명도소송 제기피고를 실제 점유자로 특정하고 원고를 누구로 할지 정한 뒤, 고시·보상·계약 종료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6. 6강제집행판결 뒤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고 단계에서는 고시문이 붙습니다.

각 단계의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단계마다 상대방이 꺼낼 수 있는 항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시 일자와 보상 진행을 확인하지 않고 소송부터 내면 보상 미완료 주장에 막혀 기일이 길어질 수 있고,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 무렵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는 사업 일정과 맞물려 있어 한 번의 지연이 전체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짐 반출 역시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는 사이에 문을 열고 짐을 옮기면 별도의 민형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재개발 일정이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어, 집행 신청 자체가 협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가처분 6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처럼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일수록 처음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말, 조문으로 본 판정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주 요청을 받으면 여러 이유를 들어 시간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는 조문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조문 기준으로 하나씩 답하면 협의가 빨라지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전해 듣는 세 가지 말과 조문 기준의 판정입니다.

"법에서 2년은 보장해 준다고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판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계약기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 사용·수익 금지는 고시가 있은 때부터 적용되는 별도 구조이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1조 제1항). 다만 보증금 반환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다 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판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사용·수익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므로 보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완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한파 특보가 나오면 집행을 못 한다면서요?"

판정 제81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판정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원칙은 세입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근거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미완료 주장처럼 조문상 예외와 연결되는 말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 기간 보장 주장처럼 제70조 제5항으로 정리되는 말은 조문을 적어 차분히 안내하면 됩니다.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내용증명과 소장 작성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는 경우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협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반환 계획 없이 퇴거만 요구하면 세입자가 보증금 문제를 이유로 버틸 명분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반환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비용과 진행 방식

재개발 구역 명도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점유자 수 등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명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하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때는 20만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송달료와 집행 단계의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합해 대략 50만~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보상 다툼이 겹친 사건은 준비할 자료가 늘어나므로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재개발 구역 명도에서는 고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시행자의 이주 안내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의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바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고시는 사용·수익 금지의 출발점이므로 인도를 구하는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은 맞지만, 누가 원고가 되어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사용·수익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를 조합으로 할지 조합원 집주인으로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서둘러 소장을 내면 세입자의 보상 미완료 주장에 대응하느라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으시면 소 제기 시점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아직 못 받았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장은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 즉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연결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어떤 보상 항목이 남아 있어야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쌓여 온 영역이고 사안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세입자에 대한 보상 협의와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항목이 있다면 그 처리 일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진행 상황이 정리되면 내용증명에 그 사실을 적어 이주 기한을 다시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약속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겨울이나 밤에는 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아예 안 되나요?

아예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4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 특보 발표 때, 재난 발생 때 등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의 철거나 철거를 위한 퇴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 발표 여부와 공휴일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절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일자, 보상 진행 상황, 임대차계약서 세 가지만 준비해 전화 주시면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의 출발 시점과 원고 구성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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