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신의칙 항변, 연체했다가 곧 냈다는 점유자에게 임대인이 답하는 순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 연체했다가 곧 냈다는 점유자에게 임대인이 답하는 순서

profile_image
법도명도
13시간 2분전 6 0

본문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 연체했다가 곧 냈다는 점유자에게 임대인이 답하는 순서

월세가 두 기, 세 기를 넘어 해지했더니 "며칠 늦은 것뿐인데 너무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면, 해지 요건부터 증거 정리까지 조문의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상담은 02-591-5657입니다.

2기민법 제640조
건물 임대차 해지
3기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
철회 불가해지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 제2항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를 두 기 또는 세 기 넘게 밀린 점유자에게 해지를 통지했는데 "며칠 늦었을 뿐"이라는 항변이 돌아왔다.
  • 점유자가 답변서에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적어 냈다.
  • "그동안 늦게 내도 받아 주지 않았느냐"는 말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하다.
  •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에 점유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해 왔다.
  • 계약서에 "1회만 늦어도 해지"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 문구가 통할지 알고 싶다.

월세를 두 달, 석 달 밀리다가 해지 통지를 받고서야 입금한 점유자가 법정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며칠 늦었을 뿐이고 지금은 다 냈는데 건물을 비우라는 것은 너무하다, 임대인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법 제2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와 함께 거론됩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을 받은 임대인이 무엇을 먼저 갖추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내는 것이 임대차의 핵심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긴 쪽이 신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사실입니다. 감정이 앞서 점유자의 사정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면, 정작 갖추어야 할 해지 요건과 증거 정리가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미리 밝혀 둘 점이 있습니다. 신의칙 위반인지 권리남용인지는 연체의 경위, 기간, 임차인의 사정, 임대인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하면 이긴다"가 아니라 "이런 순서로 대비한다"는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신의칙 항변은 해지 요건을 대신해 주는 주장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뒤에도 권리 행사를 막아 보려는 방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순서는 첫째 해지 요건(2기 또는 3기)을 조문 그대로 맞추고, 둘째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하고, 셋째 연체 경위와 이후 경과를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했다가 곧 냈는데도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유자가 신의칙을 꺼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를 낸 날짜와 계약서에 적힌 날짜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해지라는 결과가 연체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나 중개인에게 말할 때에도 "며칠 늦었을 뿐"이라는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은 연체액이 작아 보이거나, 점유자가 오래 그 자리에서 영업해 왔거나, 밀린 돈을 해지 통지 뒤에 채웠을 때 등장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문장은 짧지만 적용 범위가 넓은 일반조항이어서, 조문만 읽어서는 어떤 경우가 신의에 어긋나는지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답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조문이 "며칠 이내면 안 된다"거나 "몇 번 반복되면 허용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의칙은 점유자가 내세우는 방어 사유일 뿐 해지 요건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이 신의칙을 판단하려면 그 재료가 되는 사실이 소송에 나와야 하므로, 임대인도 점유자의 이야기에 맞서 연체의 경위와 이후 경과를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자료 없이 "계약서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점유자가 들려주는 사정 이야기가 변론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신의칙 다툼에 앞서 해지 요건이 문언대로 갖춰졌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신의칙 항변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부터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반대입니다. 해지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요건이 모자란 해지는 신의칙을 논하기 전에 흔들립니다. 건물 임대차의 연체 해지 기준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르며, 두 기준을 섞어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기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기준입니다. 2기로 계산해 해지하면 요건이 모자랍니다.

"기"는 차임을 지급하는 주기를 단위로 센 횟수입니다. 월세라면 한 달치가 한 기입니다. 연체액이 그 몇 기분에 달해야 하므로, 석 달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몇 기분인지가 문제 됩니다. 기수를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지급일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신의칙 대응에 필요한 만큼만 짚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의 일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등 열거한 조문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8이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3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열거에 없는 조문은 그런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데, 뒤에서 볼 제15조(불리한 약정의 무효)가 그 예입니다.

점검 방법은 단순합니다. 약정한 월 차임, 지급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월별로 표로 만들고, 그 합계가 해지 통지 시점에 2기분(또는 3기분)에 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표가 신의칙 대응의 뼈대가 되므로 통장 입금 내역을 먼저 구해 두십시오. 점유자가 일부만 입금했거나 여러 번 나누어 낸 경우에는 어느 달의 차임에 충당되는지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해지는 어떻게 하며, 한번 한 해지는 거둘 수 있을까요?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로 인한 해지도 점유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 날짜와 내용을 남깁니다. 통지가 반송되거나 폐문부재로 돌아온 경우의 대비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점은 임대인에게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낸 해지 통지를 "사정이 딱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며 임대인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는 뜻이므로, 통지를 보내기 전에 기수와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모자란 상태에서 보낸 해지 통지는 나중에 소송에서 해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됐고 통지도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점유자가 뒤늦게 낸 돈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해지의 효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뒤에 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점유자가 그 뒤로 계속 사용한 기간이 얼마인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뒤의 준비 순서에서 자료 정리 방법으로 다룹니다.

"1회만 늦어도 해지"라는 특약이 있으면 신의칙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신의칙 논쟁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조문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를 포함해 열거한 조문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640조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지 요건을 앞당기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3기를 요건으로 하는 제10조의8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제15조는 앞에서 본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의 효력은 민법 쪽 조문까지 포함해 따로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역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세 조문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하는 대상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며,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뒤집어 이해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결국 특약은 해지를 보장하는 방패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기대지 말고 조문이 정한 요건 사실, 즉 연체액이 몇 기분에 달했는지를 증거로 갖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신의칙을 내세우더라도 요건 사실이 분명하면 임대인은 그 위에서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요건 사실을 보강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두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을 받았을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항변을 받은 뒤 임대인이 할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되고, 뒤로 갈수록 앞 단계의 결과가 그대로 쓰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각 단계의 결과를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으로 옮기는 것까지 염두에 두십시오.

  1. 연체 내역을 월별 표로 만든다

    약정 차임, 지급일, 실제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명을 월별로 적습니다. 통장 사본과 문자·메신저 독촉 내용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표는 한 장으로 읽히도록 만들어야 재판부가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2. 기수를 판정한다

    해지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액이 몇 기분인지 계산해 적용 조문(민법 제640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정합니다. 상가인지 주택인지,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해지 통지의 도달을 확인한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그 밖에 점유자가 통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철회할 수 없으므로, 통지문에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도 되짚어 봅니다.

  4. 해지 뒤 입금의 성격을 정리한다

    해지 통지 뒤에 점유자가 보낸 돈이 있다면 입금일, 금액, 그 무렵 임대인이 한 말과 문자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그 돈을 월세로 받았는지, 점유에 대한 대가 정도로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수령 명목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며, 받을지 돌려보낼지는 사안별이므로 정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5. 신의칙 주장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점유자가 내세우는 사정에 대해 임대인의 대응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 독촉한 횟수와 방법, 그때그때 점유자의 답변, 해지 전 경고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146조가 정하므로, 정리한 자료는 뒤늦게가 아니라 알맞은 때에 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임대인이 가장 자주 건너뛰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해지를 통지했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후 입금을 별생각 없이 받아 두었다가, 소송에서 점유자가 "임대인이 월세를 받았으니 해지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수령 명목을 분명히 해 두면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내세우는 말은 조문과 어떻게 만날까요?

아래 표는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과 함께 자주 따라 나오는 점유자의 말을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과 연결해 본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모두 "단정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게 적혀 있는데, 이는 대응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영역을 존중하되 임대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뜻입니다.

점유자의 말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주의할 점
며칠 늦었을 뿐이다월별 약정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 해지 시점의 연체 합계가 몇 기분인지일수가 짧다는 사정이 신의칙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별이며, 해지 요건인 기수 충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뒤 곧 밀린 돈을 다 냈다입금이 해지 통지 도달 전인지 후인지, 입금액이 연체액 전부였는지요건 충족 이후의 입금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늦게 내도 받아 줬다과거 연체와 그때 임대인의 대응(독촉, 경고, 수령 태도) 기록임대인의 이전 태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독촉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남겨 둡니다.
사정이 어려워 못 냈다연체 경위, 임차인이 연락하거나 양해를 구했는지임차인 사정이 참작되는지는 사안별입니다.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한 차임 감액 주장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특약이 너무 가혹하다계약서 해지 조항과 민법 제640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요건의 차이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적용 대상 확인 필요).
권리남용이다해지 후 임대인 행동의 일관성, 점유 회수의 목적과 방법권리남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법원 판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가운데 칸입니다. 점유자가 어떤 말을 하든 임대인이 확인할 것은 결국 날짜, 금액, 기록입니다. 말은 말로 받아치기보다 기록으로 답하는 편이 법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특히 세 번째 말, 즉 "그동안 받아 줬다"는 이야기는 기록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인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워지므로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독촉을 문자로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의칙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신의칙 다툼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임대인이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사정은 대체로 아래 세 갈래로 묶입니다. 이는 예시이며 법원이 이 항목에 한정해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체의 경위와 크기

연체가 시작된 이유, 지속된 기간, 반복 여부, 밀린 금액의 합계와 계약 전체 차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임차인의 이행 태도

연락이나 양해 요청이 있었는지, 해지 통지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 변제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봅니다.

임대인의 대응 이력

독촉과 경고의 횟수와 방법, 해지 통지의 방식, 이후 입금을 받은 태도가 일관되었는지를 봅니다.

세 갈래 가운데 임대인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연체의 경위와 임차인의 태도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임대인의 대응 이력은 지금부터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앞으로의 일관된 대응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지 통지 이후 점유자와 주고받는 연락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권합니다.

다음 연체 때 신의칙 다툼을 줄이려면 평소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할까요?

이미 소송 중이라면 앞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면 되지만, 아직 해지 전이거나 다른 점유자와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록 습관이며, 나중에 신의칙 항변이 나왔을 때 임대인의 대응 이력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첫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면 곧바로 문자나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알립니다. 구두 독촉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날, 알린 날, 점유자의 답을 한 문서로 이어 보이게 해 두면 임대인이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입니다. 둘째, 일부만 입금되거나 늦게 입금될 때는 그 돈을 어느 달의 차임으로 받는지 적어 둡니다. 충당 문제가 얽히기 전에 명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체가 쌓여 기수에 가까워지면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기와 방식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해지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요건이 모자란 채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고, 반대로 마냥 미루면 연체 기록이 흐려집니다. 넷째,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확인 자료를 챙깁니다. 다섯째, 해지 뒤에 연락이 오더라도 감정적인 약속을 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된 입장을 유지합니다. 구두로 한 "일단 이번 달은 받겠다" 같은 말이 훗날 임대인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의칙 항변을 넘어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비워지나요?

법원이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점유자가 저절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건물 인도 청구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하며,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짐은 어떻게 될까요?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하며,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취를 게을리 한 사람은 채무자, 즉 건물을 비워야 하는 점유자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마음대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이 쓰는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별도로 있는데, 이는 경매 매수인을 위한 조문입니다. 임대인이 판결로 집행하는 일반적인 명도 사건에서는 제258조가 기준이 됩니다. 집행 전에는 집행관이 고시문으로 계고하는 절차가 있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개월 안팎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신의칙 다툼이 예상될 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어,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유 회수까지의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소장 단계부터 연체 경위와 임대인의 대응 이력을 정리해 두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800건+명도 사건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지도를 그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이 헛돌지 않게 하는 데 쓰이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비용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는 0원, 명도 내용증명 수임료도 0원이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맡기시면 2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자의 신의칙 항변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답변서를 받으셨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의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시기 전에 요건이 갖춰졌는지, 어떤 기록이 비어 있는지만 확인받아도 준비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소송 준비에 참고가 될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해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목표는 요건을 갖춘 해지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연체의 경위, 기간, 임차인의 사정, 임대인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해지라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진다거나, 항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요건과 연체 경위, 대응 이력을 모두 증거로 갖추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해지 통지 뒤에 점유자가 밀린 월세를 보내오면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령 명목과 시점에 따라 점유자가 해지를 거둔 것이라거나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이 정하지만, 이후 입금을 받은 사실이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지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받을지 돌려보낼지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받는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십시오. 입금 문자와 통장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이번 달은 받겠다"고 말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1회만 늦어도 해지라고 적었는데 그대로 통하나요?

그대로 통한다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를 포함해 열거한 조문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기 또는 3기보다 앞당겨 해지할 수 있게 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보증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특약에 기대기보다 연체액이 몇 기분에 달했는지를 증거로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점유자의 신의칙 항변, 혼자 반박하지 마십시오

명도소송 신의칙 항변이 나왔다면 해지 요건과 기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십시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