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장사 안 돼 못 냈다는 항변에 임대인이 따질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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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장사 안 돼 못 냈다는 항변에 임대인이 따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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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20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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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차임 감액 청구 · 연체 해지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장래’부터 읽으면 방어 순서가 보입니다

월세가 비싸서 못 냈다는 항변이 나와도, 감액 청구와 연체 해지는 근거 조문도 판단 시점도 다릅니다. 둘을 따로 세워 두면 소송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래감액 청구의 시점
2기 · 3기민법 · 상가법 해지 기수
별개 쟁점감액과 연체 해지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여러 달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까지 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월세 자체가 부당하게 비싸다”고 하면 임대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미 보낸 해지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서로 다른 두 질문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앞으로의 차임이 적정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쌓인 연체액이 해지 기수에 이르렀는가입니다.

  • “상권이 죽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니 깎아 주지 않으면 못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건물 앞 공사 때문에 장사가 안 됐으니 밀린 월세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감액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니 밀린 달도 새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연체 기수는 찼는데 “감액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해지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계약서에 감액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가 어떤 조문 구조 위에 서 있는지,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점검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감액이 받아들여지는지와 그 범위는 개별 사정을 살펴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판단 구조와 준비 순서에 집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액 청구는 장래의 차임을 상당하게 조정해 달라는 청구이고, 연체 해지는 이미 쌓인 연체액이 기수에 달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쟁점을 한 줄로 묶어 방어하지 말고, 근거 조문과 입증 자료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감액의 인정 여부와 범위, 감액 청구가 기수 계산에 주는 영향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차임 감액 청구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명도소송의 소장은 보통 임대차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그래서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짜입니다. 월세 연체가 해지 사유라면 연체가 몇 기분에 이르렀는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뼈대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연체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월세 자체가 상당하지 않다”는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주장은 해지 사유를 곧바로 없애는 주장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감액 주장이 나오는 맥락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상권 침체나 경기 악화를 이유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건물 주변이나 내부의 공사, 시설 고장 때문에 영업이 어려웠으니 그 기간의 월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임대차 도중 감액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앞세워 “협의 중이었으니 연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 갈래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임대인의 대응 포인트도 다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가 소송이 길어질수록 한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던 말이 준비서면을 거치면서 “감액 청구를 했으니 연체액이 새로 계산되고, 그러면 기수가 차지 않았으니 해지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의 전제를 분해해 두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제를 하나씩 나눠 두면 어디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지, 어디를 증거로 가려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민법 제628조와 상가법 제11조①은 무엇을 정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의 기본 조문은 민법 제628조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읽어야 할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당사자’입니다. 증액만이 아니라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주체가 임차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계약 이후의 사정 변화로 약정 차임이 더는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묻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마지막은 ‘장래에 대한’으로, 청구의 대상이 앞으로 발생할 차임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제11조①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의 상한이 붙고,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제11조②에 있습니다. 이 제한들은 증액 쪽 규정입니다.

민법 제628조

일반 건물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입니다.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한 차임을 청구합니다.

상가법 제11조①

상가 임대차의 증감 청구입니다.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사유로 듭니다.

민법 제627조①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 카드의 제627조①은 앞의 두 조문과 결이 다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아니라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이 “공사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고 할 때 건물의 일부를 실제로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라면 제627조① 쪽의 사실 문제이고, 주변 환경이 나빠져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라면 제628조나 상가법 제11조①이 말하는 사정에 들어가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법원이 문언과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할 사항이어서 임대인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밀린 월세도 감액 청구로 지워질까요?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에서 임차인 측 주장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감액을 요청했으니 요청 이후에 밀린 월세는 새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출발점은 조문 문언입니다. 민법 제628조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상가법 제11조①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이미 연체되어 쌓인 과거 차임을 소급해 지우는 조문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의 첫머리에 세워 둘 기본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감액 청구 뒤 법원이 상당한 차임을 인정하면 청구 이후 기간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가”, “청구한 시점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같은 세부 문제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감액의 인정 여부와 범위, 그리고 감액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연체 기수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문언상 장래에 대한 청구다”라는 기본 논리를 세우고, 구체적 쟁점은 증거와 함께 다툴 준비를 해 두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감액 ‘요청’이 있었는지, 감액 ‘합의’가 성립했는지입니다. 임차인의 문자에 임대인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한 정도라면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면이나 메신저로 감액 금액, 적용 기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정해져 있었다면 이는 법원의 감액 판단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진 차임의 문제입니다. 요청 날짜와 사유, 임대인의 답변, 이후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하고, 약정 차임에 못 미치게 입금된 부분은 부족분으로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일부 금액을 받을 때에는 “약정 차임의 일부로 받는 것이며 감액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문자로 남겨 두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감액 근거와 해지 기수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쟁점을 정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임대차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지, 보증금액 기준을 넘어 일부 조문만 적용되는 상가인지, 아예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인지에 따라 감액 청구의 근거와 해지 기수가 달라집니다.

임대차 유형감액 청구의 근거연체 해지 기수먼저 확인할 것
상가법 적용 상가
(보증금액 기준 이내)
상가법 제11조①,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상가법 제10조의8, 3기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 영업용으로 쓰는지, 보증금액 기준 이내인지
상가법 적용 상가
(보증금액 기준 초과)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며 제11조는 열거에 없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제10조의2의 증감 청구가 있고, 그 밖에는 민법 제628조를 함께 살핍니다제10조의8이 열거에 포함되어 3기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결과가 기준을 넘는지
상가법 비적용 건물
(주택 제외)
민법 제628조민법 제640조, 2기건물의 실제 용도,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①, 장래에 대한 증감 청구민법 제640조, 2기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인지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째 줄입니다. 상가법은 보증금액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제2조③에서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는 그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열거에 제10조의8의 연체 해지 규정은 들어 있지만 제11조의 증감 청구와 제15조의 강행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상가에서는 해지 기수는 3기를 쓰면서 감액 청구는 제11조가 아닌 다른 규정을 보게 됩니다. 기준 금액과 환산 비율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숫자를 적지 않으니,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대입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 청구와 연체 해지는 무엇이 다르고, 해지 요건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감액 청구

  • 질문 약정 차임이 앞으로도 상당한가
  • 근거 민법 제628조, 상가법 제11조①
  • 시점 장래의 차임
  • 법원이 보는 것 경제사정의 변동, 상당성

연체 해지

  • 질문 연체액이 기수에 달했는가
  • 근거 민법 제640조, 상가법 제10조의8
  • 시점 이미 발생한 연체
  • 법원이 보는 것 기수 충족, 해지 의사표시의 전달

이 비교를 서면에 옮기면 “피고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와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가 별도의 항목으로 섭니다. 한 항목에 두 쟁점이 섞이면 어느 문장이 어느 쟁점에 대한 답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불리한 문장 하나가 두 쟁점 모두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한 오해는 연체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연체액이 몇 기분에 달하느냐이지 석 달 연속이라는 문구가 아닙니다. 중간에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되었는지를 따져 연체액을 계산하고, 그 합계가 기수에 달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월별 약정 차임, 입금일, 입금액, 부족분을 적은 연체 내역표가 소송 준비의 기본입니다.

감액 주장이 인정될 경우 기수 계산의 기준이 약정 차임인지 감액된 차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고,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를 모두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는 약정 차임 기준 표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감액 금액을 가정한 표입니다. 두 표 모두에서 기수에 달했다면 감액 쟁점의 결과와 별개로 해지 요건을 다투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고, 한쪽에서만 달한다면 그 부분이 소송의 중심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①은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②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한번 보낸 해지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수 계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통보하면 효력 다툼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수에 달한 시점이 분명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수령 확인처럼 해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제628조, 제640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상가법 제16조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만 쓰기로 한 매장처럼 계약 성격이 일시 사용으로 명백하다면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목적과 기간부터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주 꺼내는 말 다섯 가지, 조문으로 판정하면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쟁점은 현장에서 짧은 말로 나옵니다. 아래는 흔한 말을 조문 문언에 비춰 읽은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조문 구조에 따른 읽기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판정 민법 제628조는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개인의 영업 부진이 곧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어느 시점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앞 공사 때문에 손님이 끊겼으니 밀린 월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제627조①의 쟁점이고, 주변 환경 변화로 손님이 줄었다는 주장이라면 제628조나 상가법 제11조①이 정한 사정에 들어가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나간 기간의 차임을 곧바로 소멸시킨다고 읽기는 어렵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감액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니 그 달부터는 새 금액이 기준입니다.”
판정 문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요청 문자 한 통으로 차임이 바뀐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감액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 내용이 기준이 되고, 요청만 있었다면 상당성 판단의 문제로 남습니다.
“계약서에 감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썼지만 억지로 쓴 겁니다.”
판정 민법 제652조는 제628조 등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감액 청구권을 미리 막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문구에만 기대어 방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옆 점포는 월세를 내려 줬다고 합니다.”
판정 주변 점포의 사정은 참고 자료로 거론될 수 있으나 각 임대차는 위치, 면적, 계약 시기, 영업 형태가 다릅니다. 상가법 제10조의2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은 비교 대상의 조건 차이를 짚어 두면 됩니다.

감액 청구를 막는 특약과 공사 주장,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차임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628조가 이 목록에 들어 있으니 감액 청구권을 막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는 제15조가 별도로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민법 제652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장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사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의무와 맞물려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에 의한 주변 공사이고 건물 사용 자체에는 지장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감액 의무를 지는 구조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사 주체, 시기, 범위, 출입구와 간판 이용에 미친 영향 같은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 중 공사 주장에 대비해 확인할 사실은 다섯 가지입니다. 공사를 한 사람이 임대인인지 제3자인지, 공사 기간과 범위가 목적물의 어느 부분에 미쳤는지, 그 기간에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했는지, 임차인이 공사를 이유로 항의하거나 감액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공사 이전부터 이미 차임이 연체되고 있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체가 공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면 공사를 연체의 원인으로 삼는 논리는 시간 순서에서부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정리해 둘 순서 다섯 단계

1

적용 법 확정

상가법 적용 여부, 보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주택인지, 일시사용 임대차인지를 가려 감액 근거 조문과 해지 기수를 정합니다.

2

연체 내역표 작성

월별 약정 차임, 입금일, 입금액, 부족분, 기수 충족 시점, 해지 통지 도달일을 적습니다. 감액 주장 가정 표도 한 장 더 만듭니다.

3

감액 주장의 근거 분류

경제사정의 변동, 건물 일부 사용 불가, 감액 합의 중 어느 것인지 나누고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구체화를 요구합니다.

4

감액 요청 경위 정리

요청 날짜, 사유, 임대인의 답변, 이후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합의인지 단순 요청인지 구분합니다.

5

서면 구조 분리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해지 효력에 대한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세워 한 쟁점의 다툼이 다른 쟁점으로 번지지 않게 합니다.

다섯 단계 중 가장 자주 건너뛰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연체 내역을 머릿속이나 통장 화면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송에서 요구되는 형태의 자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입금 안내 대화를 함께 보관하고, 문자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도록 전후 맥락이 잘리지 않게 저장해 두십시오.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도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나 조정을 권유받으면 감액 쟁점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소송 중에도 임차인이 감액을 전제로 한 협의를 제안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정한 감액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차임을 받는 쪽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인도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 감액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협의 단계에서 문서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후 소송 구조를 좌우합니다. 상가법 제20조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②1호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그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의 감액 분쟁에는 조정이라는 선택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신청했을 때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감액에 응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감액된 금액과 적용 기간, 기간이 끝난 뒤 원래 차임으로 돌아오는 시점, 이미 쌓인 연체액의 처리 방법, 감액 기간 중 다시 연체가 생겼을 때의 효과, 인도 일정이 따로 있다면 그 날짜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감액 합의가 연체액 면제까지 포함하는지는 분명하게 적지 않으면 훗날 다툼이 되므로, 면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그 문구도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증액으로 맞받는 길은 상한과 시기의 제한 때문에 제약이 있으니, 현실적인 전략은 감액 주장의 실체를 따지고 연체 해지의 요건을 단단히 준비하는 쪽입니다.

명도 사건을 맡길 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앞의 세 단계는 선임 계약 안에서 진행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이고,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시면 20만원입니다.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짐의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집행 전에는 고시문으로 계고합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이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진행합니다.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루었습니다. 승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고,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감액을 요청받은 대화 기록만 보여 주셔도 사건의 구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하며 약정 차임보다 적게 입금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적게 들어온 금액은 약정 차임의 일부 입금으로 정리하고, 부족분은 연체 내역표에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을 받을 때 “약정 차임의 일부로 받는 것이며 감액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감액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수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약정 차임 기준 표와 임차인 주장 금액 가정 표를 모두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감액 청구를 하면 이미 보낸 해지 통지가 무효가 되나요?

해지는 민법 제543조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②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지 통지가 기수에 달한 시점 이후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뒤에 나온 감액 요청이 이미 이루어진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그 시점에 연체액이 기수에 달해 있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수령 확인, 연체 내역표를 먼저 갖춰 두십시오. 감액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3.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상가면 임차인은 감액 청구를 아예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법 제2조③의 열거에 제11조가 없다는 것과 감액을 청구할 길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제10조의2가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를 정하고 있고, 그 밖에는 민법 제628조 같은 일반 규정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한편 연체 해지는 제10조의8이 제2조③의 열거에 들어 있어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3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액 청구의 근거와 해지 기수의 근거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두면 서면의 항목을 나누기 쉽습니다. 이 임대차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차임 감액 청구가 걸린 사건은 서면의 첫 장에서 쟁점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전화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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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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