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 도장도 내 것이 아니라는 점유자에게 증명을 풀어 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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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
그 도장은 내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응하는 순서
점유자가 서명과 날인을 부인할 때 임대인이 증명을 어떤 순서로 풀어 가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구조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받은 점유자가 답변서에서 "계약서의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어 냈습니다.
- 도장을 맡겨 둔 적은 있어도 그 계약서에 찍은 적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가족이나 직원이 멋대로 계약한 것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 계약서 원본이 한 부뿐이거나 사본만 남아 있어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지 불안합니다.
- 월세는 꾸준히 받았는데 정작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에 당황스럽습니다.
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문제는 상대방이 성립을 다툴 때 비로소 증명 부담으로 떠오르는 구조입니다. 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추정이 깨지는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판단하므로, 계약서 한 장에 매달리지 말고 이체내역·문자·입주 경위를 함께 쌓아 가야 합니다.
점유자가 서명을 부인하면 명도소송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도소송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로 끝났다는 점을 내세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서증으로 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다툼의 첫 줄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 계약서가 정말 점유자의 의사로 만들어진 문서인가"라는 한 걸음 앞의 질문이 먼저 놓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문서를 증거로 쓰려면 먼저 그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곧 성립이 진정한지를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을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나 처음부터 끝까지 서명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지나칩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면 증명할 일이 크게 줄고, 상대방이 성립을 다투는 때에 증명 문제가 전면에 나온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명 부인과 구별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서명과 도장은 인정하면서 "계약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갱신하기로 했다", "이미 해지가 철회되었다"고 다투는 경우는 문서의 성립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357조와 제358조가 문제 되는 지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와 해지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점유자의 답변서를 받으면 먼저 어느 쪽 다툼인지부터 갈라 읽어야 증명할 대상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서명 부분에 관해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부인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또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까지 이어질지는 법원이 정할 일이므로, 임대인은 기일마다 어떤 주장이 언제 나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부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재판장이 나서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자가 "서명은 내 것이 아니다"인지, "서명은 내 것이나 내용은 다르다"인지, "내가 아닌 대리인이 했다"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준비할 증명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재판 초기에 상대방의 주장 유형을 확정해 두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계약서에 점유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든든한 출발선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이란 법률이 일단 그렇게 보고 출발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문서가 진정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시작되고, 그 흐름을 뒤집으려는 쪽이 이를 흔들 사정을 내놓아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설명됩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문서 전체의 진정이 추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도장을 도난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쓴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찍혔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도장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누가 그 도장을 쓸 수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사안마다 다르고, 상담 때 자료를 보면서 안내해 드립니다.
추정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뒤에 빈칸이 채워졌거나 문구가 덧붙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추정이 덧붙은 부분까지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서의 형태, 글씨체와 필기구의 차이, 작성 경위, 다른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서명 전에 빈칸을 남기지 않고, 특약란에 쓸 내용이 없으면 선을 그어 닫고, 쪽 사이에는 간인을 하고, 고친 곳에는 쌍방이 확인하는 표시를 남기는 습관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제358조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언급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전제될 때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점유자가 "내가 아니라 가족이 서명했다"고 말하는 순간 다툼은 서명의 진정에서 대리권의 존재로 옮겨 갑니다. 이 부분은 뒤의 섹션에서 따로 풀어 보겠습니다.
추정이 흔들릴 때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추정이 깨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는 계산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서명 하나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종합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증거를 한 갈래로만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명 부인에 대응할 때는 증거를 세 갈래로 모아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돈의 흐름, 대화의 흔적, 점유의 경위입니다. 하나가 약해도 나머지가 받쳐 주면 전체 그림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
차임이 어느 계좌에서 언제부터 이어져 들어왔는지, 보증금 입금 내역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의 흔적
계약 조건을 조율하거나 열쇠 전달 일정, 만료 안내에 반응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점유의 경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입주했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냈는지, 점유가 시작된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실제로 챙겨 볼 만한 자료와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그리고 쓸 때 조심할 점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점검용이고, 각 자료가 증거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유의할 점 |
|---|---|---|
| 차임 이체내역 | 임대차에 맞는 금액이 일정한 날짜에 이어졌다는 사실, 계약 이후 점유자 쪽에서 이행이 있었다는 흐름 | 입금자가 점유자 본인인지 가족 계좌인지 구분해야 하고, 통장 적요와 입금자명도 함께 봅니다. |
| 문자·메신저 대화 | 계약 조건 협의, 열쇠 전달, 만료 안내에 대한 반응 | 대화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전후 맥락과 원본 화면을 보존합니다. |
| 열쇠·도어락 인수, 입주 경위 |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방법 | 입주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법정에서 말해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살핍니다. |
| 계약 현장 관계자 | 계약 장소와 서명이 이루어진 과정 |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정하므로 기대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
| 관리비·공과금 납부 | 점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 | 명의가 임대인인 경우가 많아 정산 내역과 함께 설명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
| 계약서 원본과 부속 서류 |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형태와 경위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의 자료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체내역이 꾸준하다고 해서 서명이 진정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고, 반대로 서명이 흐릿하다고 해서 계약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정도의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하고, 자료마다 작성 시점과 작성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계약서를 낸 뒤에 곧바로 다른 증거를 이어 붙이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하면 결론이 정해지나요?
감정을 신청하면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곧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적이나 인영의 감정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증거로 판단이 가능한지, 그 감정이 사건의 쟁점에 꼭 필요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판결의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202조에 따라 감정 결과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와 함께 참작합니다. 감정은 비교할 자료, 곧 대조할 수 있는 점유자의 평소 서명이나 인영이 충분해야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데, 이 자료가 부족하면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대조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사전에 상담으로 길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법정에 내는 방식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본만 갖고 있다면 사본의 성립을 두고 다툼이 한 겹 더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증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서명 부인과 맞닿는 부분만 짚었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사안과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다르므로 감정을 신청할지, 아니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다툴지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필적 감정을 하면 결론이 정해진다는 식의 설명은 어느 쪽에서든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멋대로 했다는 주장은 서명 부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점유자가 "서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시킨 적 없는 사람이 멋대로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쟁점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서명의 진정을 다투는 것이고, 뒤의 것은 서명한 사람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후자라면 임대인의 증명 방향도 서명자가 누구였는지에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본인이 나중에 인정했는지로 이동합니다.
본인 서명을 부인하는 경우
다툼의 중심은 그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제357조와 제358조의 증명과 추정이 전면에 나오고, 필적·인영 감정과 정황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서명을 주장하는 경우
서명한 사람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다툽니다.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와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위임 경위와 이후의 이행 모습이 중요해집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대리권 없음을 내세우면 임대인은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을 보이거나,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점유자가 차임을 이어서 보냈는지, 계약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건물을 사용했는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오갔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때 추인이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대법원 판결이 사안별로 판단해 온 영역이어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점유자가 대리인을 지목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인이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서명 부인이 나왔을 때 증명을 풀어 가는 다섯 단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반복되는 큰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가면 준비해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 1
원본을 점검하고 보관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쪽 사이 간인과 수정 흔적은 어떤지, 사본만 있다면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본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법정에는 원본을 지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2
체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 동석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개 관계자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합니다. 이 메모가 나중에 서면과 증인 신청의 뼈대가 됩니다.
- 3
이행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입출금, 문자와 메신저 대화, 열쇠 전달과 입주 장면, 관리비 정산 같은 자료를 앞의 세 갈래에 맞춰 분류합니다.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한 줄씩 붙여 두면 서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 4
상대 주장의 유형을 가려냅니다
서명 부인, 도장 도용, 대리인 주장, 사후 기재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인지 분류해 그에 맞는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주장이 모호하면 재판장이 질문하도록 하는 석명의 흐름을 활용해 입장을 분명히 세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정황 자료만으로 충분히 그려지는지, 감정이나 증인 신청까지 가야 하는지를 비용과 시간을 견주어 결정합니다. 제290조의 구조상 신청한 증거가 모두 조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함께 갑니다.
다섯 단계는 직선이 아니라 돌고 도는 순환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앞 단계로 돌아가 주장의 유형을 다시 보고, 상대의 반박이 달라지면 증거의 배치도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에 대한 대응이 서면 한두 장으로 끝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기일 사이의 시간을 활용해 다음 기일에 낼 자료와 서면을 미리 정해 두는 일정 관리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점유자가 자주 하는 말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정되나요?
현장에서 반복해 듣는 말 몇 가지를 모아 조문 구조에 맞춰 판정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쟁점으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가지 말은 모두 "서명 부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실제로 법원이 보는 쟁점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보다 그 말이 어느 쟁점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갈라 놓는 작업이 대응의 질을 좌우합니다. 점유자 측 서면이 바뀔 때마다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면 그 자체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하나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서명 부인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없지만, 앞으로의 계약에서는 같은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계약 장소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과정을 남겨 두는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왔는지 대리인이 왔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후일 대리권 다툼이 줄어듭니다.
둘째, 계약서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빈칸을 남기지 않고, 수정한 부분에는 쌍방이 함께 확인한 표시를 남기며, 여러 쪽이면 쪽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서명 뒤에 문구가 덧붙었다는 주장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그 자리에서 함께 읽고 확인한 뒤 서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체결 직후의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리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이 답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첫 차임이 오가는 계좌의 명의를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맞추어 두면 이행 정황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입금 계좌가 제삼자 명의라면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에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을 통한 절차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일정 기간 안에서만 가능한 제약이 있어 계약 시점에는 활용이 어렵고, 이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서명 부인의 여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계약서 서명 부인 사건, 법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사건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풀어 갑니다. 서명 부인처럼 소송 중에 쟁점이 갈라지는 사건은 소장을 쓰기 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원본과 이체내역, 대화 기록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증거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어디에 힘을 실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맡는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과 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 명도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뤘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차임 이체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화면, 점유자가 서명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이 있다면 함께 갖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되고,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을 부인하면 명도소송이 훨씬 오래 걸리나요?
서명 부인이 나오면 계약의 성립을 다루는 단계가 더해져 증거조사나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길어질지는 점유자의 주장이 어떤 유형인지, 감정 같은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지, 법원의 운영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이 일찍 정리되어 있으면 쟁점이 빨리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자료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서명 부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합의하거나 소를 거두기보다는 증거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으면 불리한가요?
사본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본의 성립을 두고 다툼이 한 겹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이 상대방이나 중개 관계자에게 있다면 그 문서를 법원에 내게 하는 일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별도의 서증 신청 방식으로 따로 다루어지므로 그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어야 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문자 같은 다른 증거로 계약 사실을 받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고, 상담 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보완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점유자가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청구 구조가 바뀌나요?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만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툼이 점유 권원을 둘러싼 모양으로 옮겨 가므로 서명 부인이 곧 임대인의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구성이 더 알맞은지는 소유 관계와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보면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서명을 부인하던 점유자가 월세를 계속 냈다면 그 사정도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부인 주장이 나와 막막하시다면,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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