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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포기, 1심 승소 뒤 임차인의 약속과 법원 포기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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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7시간 24분전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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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1심 승소 이후

명도소송 항소포기, 임차인의 약속보다 법원 서류가 먼저입니다

1심에서 이긴 뒤 임차인이 더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할 때, 임대인이 받아 둘 서류와 지켜볼 날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주항소기간 · 불변기간
서면포기서 제출 방식
주문가집행 선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1심 판결에서 건물 인도(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임차인이 전화나 문자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차인이 퇴거 합의서나 각서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 판결서를 언제 송달받았는지, 항소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 포기서를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항소권 포기는 임차인이 말이나 사적인 각서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94조와 제395조가 정한 대로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소송 행위입니다. 그 서면은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서가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송달되어 오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말은 말일 뿐이고, 항소기간은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동안 그대로 흘러갑니다.

명도소송 항소포기에서 임대인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항소기간 말일을 달력에 적고, 포기서 접수를 법원 송달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기서 접수 뒤 확정 시점은 법원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정증명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엇부터 받아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1심 판결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상대가 항소하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대의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임차인이 전화나 문자로 “이제 다투지 않겠다, 항소 안 하겠다, 다음 달에는 나가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안도하면서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말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무언가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말이나 합의서로 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원에 내는 항소권 포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5조는 그 포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법원에 내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지는지를 정합니다. 즉 포기에는 정해진 그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 항소포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이 ‘말’과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말하는 포기의 모양, 사적 약정과 법원 제출 서면의 차이, 항소기간 2주의 시계, 가집행 선고 확인, 포기서 접수 이후 확정증명과 집행문, 집행으로 이어지는 길을 임대인의 입장에서 차례로 살핍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포기가 판결 확정 시점에 주는 영향, 포기서 접수 뒤 확정증명이 나오는 시기, 합의서의 불항소 문구가 갖는 소송법상 효력은 법원의 처리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정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나누어 적었으며, 개별 사건은 판결문 주문과 송달 기록을 보아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항소권 포기는 조문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제390조 제1항), 그 불복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포기의 구체적인 모양은 바로 다음 조문인 제395조가 정합니다.

제395조 제1항은 항소권의 포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임차인이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면 포기서는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으로 가고, 이미 항소장을 냈다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상대가 됩니다. 소송기록이 아직 1심에 있는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사건번호로 법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제395조 제1항은 포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이나 문자 메시지는 이 서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

제2항은 포기에 관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은 법원 송달로 포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항소 후 포기는 취하 효력

제3항은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가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보내는 서류로 포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송달 서류는 확정증명을 신청하거나 집행을 준비할 때 사건 기록과 함께 쓰이니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제3항 덕분에 임차인이 항소장을 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포기서로 정리하는 길이 있지만, 이때도 포기서가 어느 법원에 언제 접수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별로 보는 포기서 제출 방식

시점제출 대상조문 근거임대인이 확인할 점
항소를 하기 이전 (1심 판결 선고 뒤)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포기서가 접수되었는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를 한 뒤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제395조 제1항, 제3항항소취하의 효력도 함께 가지므로 접수 사실과 소송기록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하는 포기조문만으로는 정하기 어려움제394조, 제395조의 문언효력은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단정하지 않고, 선고 뒤에 포기서를 다시 받는 쪽을 권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처럼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하는 포기나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는 불항소 약속은 제394조와 제395조의 문언만으로 효력을 말하기 어렵고, 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항소기간을 달력으로 지키면서 포기서 접수를 확인하는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항소하지 않는다’와 법원에 내는 포기서는 같은 서류일까요?

명도소송 항소포기를 말할 때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합의서나 각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문서여서 법원에 내지 않으면 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그 안의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소송법상 어떤 힘을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395조의 포기서는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절차 안의 행위입니다.

사적 합의서 · 각서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오가는 문서입니다.
  •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 기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불항소 문구의 소송법상 효력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문서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기간 달력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제출 항소권 포기서

  • 제39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냅니다.
  •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소를 한 뒤의 포기는 제3항에 따라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 확정 시점과 확정증명 발급은 법원 처리에 따라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합의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퇴거 날짜, 열쇠를 넘기는 방법, 남은 짐의 처리, 정산 항목처럼 현실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항소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포기서를 낸 것과 같다고 받아들이면 위험하므로, 합의서에는 퇴거 일정과 정산을 담고 항소권 포기서는 법원에 접수하도록 따로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포기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법도 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제390조 제1항 단서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합의에 제29조 제2항, 곧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요소가 들어 있는 특수한 합의입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항소 안 하겠다고 적은 각서를 이 조문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말과 판정

임차인 · “각서에 항소 안 한다고 썼으니 포기서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요.”

판정 · 각서는 사적인 서류이고, 제395조의 포기서는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별개의 소송 행위입니다. 각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포기서가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소송법상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포기서 접수를 별도로 요청하세요.

임차인 · “판결문은 받았고 포기서는 제가 알아서 낼게요. 걱정 마세요.”

판정 · 접수 여부는 말이 아니라 법원의 송달로 확인합니다. 제395조 제2항에 따라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이 오지 않는다면 접수 여부를 법원에 문의하세요. 그동안 항소기간 달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차인 · “항소장은 일단 냈지만 곧 나갈 거예요. 취하까지는 안 해도 되죠?”

판정 · 항소를 한 뒤의 포기는 제395조 제3항에 따라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포기서나 취하서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고, 포기서는 그 시계를 어떻게 바꾸나요?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2항은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이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며칠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해도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임대인도 말일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셀까요.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주 단위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데(민법 제160조 제1항), 이렇게 계산하면 보통 송달받은 날과 같은 요일의 2주 뒤 날이 말일이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정확한 말일은 송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임차인의 송달일입니다.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판결서를 받은 날과 임차인이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차인 쪽 송달 결과가 기록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일1심 판결이 선고된 날
임대인 송달일판결서를 내가 받은 날
임차인 송달일상대방이 받은 날(기록 확인)
항소기간 말일초일 불산입 · 토요일과 공휴일 확인

다음은 판결 확정과의 관계입니다. 제498조는 판결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임차인이 구두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해도 판결은 아직 확정 전 상태이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기서가 접수되면 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항소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정증명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증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포기서 접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도소송 항소포기 서류를 받을 실익은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 판결에 실제로 가집행이 붙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판결 주문을 직접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서의 주문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문은 문구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213조 제1항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인지, 면제를 위한 담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집행 준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보고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가집행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가집행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 차이가 곧 포기서의 의미를 가릅니다.

구분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
집행의 기초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가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정합니다.제3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하면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498조에 따라 항소기간 중이거나 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포기서의 의미항소 이후의 정지 다툼을 줄이고 판결 확정 쪽으로 정리하는 신호가 됩니다. 확정 시점은 법원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확정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서류입니다. 확정증명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점검주문의 담보 제공 조건 문구, 집행문 신청 준비, 항소 접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항소기간 말일, 포기서 송달, 확정증명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표의 두 번째 줄에서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다’고 쓴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제50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500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인용 여부와 담보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에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항소를 접수하는 순간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항소 접수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다고 해서 포기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은 확정 전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일 뿐이고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단이 남으므로, 포기서가 접수되어 사건이 정리되는 방향이 확인되면 그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익의 크기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기서가 접수된 뒤 확정증명, 집행문, 집행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포기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래 순서의 각 단계 소요 시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포기서 접수와 송달 확인제39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접수된 포기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접수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2. 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증명제498조는 상소 가능 기간 중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99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제2항은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포기서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집행문 신청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4. 집행 개시 요건 점검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3항에 따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자진해서 열쇠를 넘기면 5단계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인도 날짜와 열쇠 인수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고, 약속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준비를 병행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며, 짐의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집행 전에 붙는 계고 문서는 고시문입니다. 단계별 준비가 막막하시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먼저 문의하세요.

퇴거 유예를 합의서에 적으면 집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포기서를 내는 조건으로 ‘퇴거일을 조금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흔하고, 임대인도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때 합의서에 인도 유예를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일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가운데 제4호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판결 뒤에 임대인이 인도 의무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가 집행 단계에서 정지나 제한을 구하는 서류로 제출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서의 어떤 문구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 집행을 다시 이어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 주겠다’는 문장을 쓸 때는 그 효과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넣기 전에 따져 볼 세 가지

첫째, 인도 날짜와 열쇠를 넘기는 방법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봅니다. 둘째,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셋째, 약속한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 상담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포기서만이 선택지는 아닙니다. 소송 중이거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열어 주는 기일에 화해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인도 날짜와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이 합의서와 다른 장점입니다.

다만 소송상 화해가 가능한 시점, 조서에 적는 내용의 범위, 화해조서로 집행을 신청할 때의 세부 요건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기서로 정리할지 화해로 정리할지는 임차인의 이행 가능성과 임대인이 원하는 인도 시점, 남은 정산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달력과 서류함에 챙길 여덟 가지

명도소송 항소포기가 오가는 시기에 서류와 날짜를 한 번에 점검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1. 판결 주문 확인건물 인도를 명하는 부분과 가집행 선고 문구, 담보 제공 조건 문구가 있는지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2. 내가 판결서를 받은 날 기록송달 확인서나 전자송달 확인 기록으로 판결서를 받은 날을 남깁니다.
  3. 임차인의 송달일 확인임차인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은 법원 기록에서 확인하며, 모르면 법원에 문의합니다.
  4. 항소기간 말일 표시초일을 빼고 2주를 센 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5. 합의서와 포기서를 따로 준비합의서에는 인도일, 열쇠, 잔존물, 정산을 담고, 항소권 포기서는 법원에 접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인도 유예 문구는 신중하게 씁니다.
  6. 접수는 법원 송달로 확인포기에 관한 서면은 제395조 제2항에 따라 송달됩니다. 오지 않으면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7. 집행 준비 병행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집행문 신청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 약속이 어긋나면 바로 이어 갑니다.
  8. 말일 이후 확정증명 확인항소기간 말일이 지났거나 포기서가 접수되었다면 확정증명을 신청해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문과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포기서를 내겠다고 해 놓고 미루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명도소송 항소포기 서류가 오지 않더라도 사건이 무한정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기간은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흘러가고, 그 기간 안에 항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포기서가 오지 않는다면 항소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하세요.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기다리는 동안 집행문 신청 준비를 병행할 수 있고, 기간 계산과 송달일 확인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Q. 포기서를 낸 뒤에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포기서가 접수되고 송달된 뒤 철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인지는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다루는 부분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포기서가 언제 어느 법원에 접수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송달받은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후 항소가 접수되면 지체하지 말고 법원 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일부만 이겼는데, 임대인도 항소권을 포기해 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합의 조건으로 쌍방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인도는 받아들여졌어도 다른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도 불복의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권 포기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접는 행위이므로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기서의 범위를 일부로 한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단정할 수 없으니, 쓰기 전에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다음 날짜를 정리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맡아 왔습니다. 명도소송 항소포기 이후의 항소기간 말일과 포기서 접수, 집행 준비를 한 번에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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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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