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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걸리는 기간, 변론이 끝난 뒤 선고·송달·항소 달력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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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43분전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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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이후의 시계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 변론이 끝난 뒤의 시계로 다시 읽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확정과 집행까지. 임대인이 달력에 적어 둘 날짜를 조문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2주변론종결 후 선고 원칙 (민소법 제207조)
4주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넘겨서는 아니 되는 상한
2주판결서 송달 후 항소기간 (민소법 제396조)

변론이 끝난 뒤에도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계속 흐르나요?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궁금해하는 임대인은 대부분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답변서가 언제 오는지, 변론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 증거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처럼 앞쪽 구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이 이제 다 끝났다고 느끼면서 달력을 덮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확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뒤쪽 구간은 앞쪽과 성격이 다릅니다. 앞쪽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송달이 잘 되는지, 증거 정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마다 길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변론 뒤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날짜를 직접 정해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날짜이고 어디부터가 법원과 우편 사정에 맡겨진 날짜인지를 가려 두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 글은 변론이 종결된 날을 첫 칸으로 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날짜를 조문 순서대로 읽는 글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두 줄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신 변론이 끝난 뒤에는 어떤 날짜를 누가 정하는지, 임대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날짜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선고의 시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선고까지의 구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가 2주와 4주라는 선을 둡니다.

송달과 항소의 시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이 흐르고, 이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의 시계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 집행문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는 구간입니다.

세 시계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선고가 하루 밀리면 판결서 송달도, 항소기간 만료도, 확정도 모두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상담할 때는 몇 개월이라는 한 덩어리 숫자보다 다음 날짜가 무엇이고 그 날짜를 누가 정하는가를 먼저 묻는 편이 실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줄 결론 변론종결일 → 선고일 → 판결서 송달일 → 송달일부터 2주 항소기간 → 확정 또는 가집행 확인 → 집행문과 집행. 이 여섯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변론 뒤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각 날짜의 실제 간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선고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선고가 언제까지 날 수 있는지 법적 상한을 알고 싶은 임대인
  • 선고가 난 다음 날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한 분
  • 변론이 끝난 뒤에 새로 알게 된 사정이나 자료를 법원에 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
  • 임차인이 항소할지 몰라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공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

첫 번째 시계, 변론종결일부터 2주 그리고 4주라는 선

변론 뒤 첫 번째 날짜는 선고일입니다. 이 날짜의 상한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조문 근거)"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문장은 두 층으로 읽힙니다. 앞 층은 원칙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 층은 예외의 한계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넘기게 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는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변론종결일만 알면 선고기일이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달력에 두 줄로 그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2주 지점, 다른 하나는 4주 지점입니다.

주 단위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으로 셉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57조),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제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제161조). 변론이 종결된 날이 월요일이었다면 2주 뒤 월요일 무렵이 첫 번째 선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선고기일 자체는 법원이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 계산은 법에 적힌 상한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제207조 제2항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선고기일에 법정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고 당일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사건 조회나 소송대리인을 통한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 계산을 훨씬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변론종결일부터 4주를 넘겨 잡힌 경우는 어떨까요. 조문 문언에는 이 상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상한이 넘어간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변론이 다시 열렸는지,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정에 따라 달력의 기준일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이라는 숫자는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보장할까요?

선고 시점을 정한 또 하나의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199조입니다. 조문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명도소송은 5개월이면 끝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우선 이 조문이 실제 사건의 선고 시점을 보장하는지, 넘겼을 때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실무와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어서, 5월이라는 숫자를 약속처럼 믿고 일정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법에 적힌 숫자일 뿐이고, 개별 사건의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송달이 몇 번 반려되었는지, 임차인이 다투는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별 실제 소요 일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제199조의 시계

기준일은 소가 제기된 날입니다. 제1심 판결은 그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입니다. 심급마다 새 시계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제207조의 시계

기준일은 변론이 종결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2주 이내 선고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늦어지면 이 시계가 출발하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두 조문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제199조는 소장이 접수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제207조는 변론이 끝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두 기준이 실제 일정에 어떻게 겹쳐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소 제기일과 변론종결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소 제기일은 소송 진행 속도를 가늠하는 참고선이 되고, 변론종결일은 앞에서 본 2주와 4주를 재는 출발점이 됩니다.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가 밀리거나 변론이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문을 영원히 닫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조문 근거)"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조문 표현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론을 다시 열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앞서 종결로 시작되었던 선고 시계의 기준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보다는, 재개된 변론이 다시 종결되는 날짜가 새로운 변론종결일이 되고 거기서부터 제207조의 2주와 4주를 다시 헤아리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별로 법원이 정하므로 달력을 고칠 때에는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론재개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론이 끝난 뒤 임차인이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인 쪽이 미처 내지 못한 증거를 뒤늦게 찾았거나 소송 중에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셋째, 변론종결 뒤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면서 재판부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지, 서면을 그냥 참고만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자가 변론재개를 구하는 서면을 내는 일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이 법원에 재개할 의무를 지우는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기억하실 점은 변론재개 신청이 선고를 미루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종결 전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결 뒤에 불쑥 새 서면을 내면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새 사실이 생겼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를 소송대리인과 먼저 정하고, 필요 없는 서면은 자제하는 것이 선고 시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시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이 흐릅니다

선고를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번째 시계는 지금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항소기간을 선고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 있고, 그 간격은 판결서 작성과 우편 사정에 달려 있어 임대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 직후 2주를 센 달력은 틀린 달력이 될 수 있고, 반드시 판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항소기간 만료일을 적으셔야 합니다.

송달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대방 주소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이 되풀이해서 반려될 수 있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송달 방식에 따라 항소기간이 출발하는 날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송달 방식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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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송달일 확인

    송달일은 항소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송달받는 사람이 대리인일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공유받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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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간 만료일 계산

    송달일에 2주를 더하되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초일은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3. 3

    항소 제기 여부 확인

    항소는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이미 항소장이 접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로 상대방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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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일 경과 후 확정 확인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확정증명 발급 시점은 법원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임차인 쪽에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도 법원이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늘려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따로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항소기간 만료일은 상대방의 주소 사정까지 확인한 뒤에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의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인 쪽에서 완전히 안심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을 기다릴지 가집행을 볼지, 집행으로 이어지는 길

세 번째 시계는 집행입니다. 먼저 확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판결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항소하겠다고 마음먹기만 한 상태나 항소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조문 근거)"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여기서 임대인이 갈 수 있는 길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확정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집행의 선고를 보는 길입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실제로 붙었는지는 판결서 주문을 읽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판결마다 다르므로 추측하지 마시고 주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을 기다리는 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항소가 없을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민소법 제498조).

확정된 판결로 집행문을 받습니다(민집법 제30조 제1항). 시간은 더 걸리지만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줄어듭니다.

가집행 선고를 보는 길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집법 제30조 제1항, 제56조 제2호).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의 효력이 바뀌는 한도에서 사라지므로 위험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집행을 서두를 때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루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명도의 경우 이미 점유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면 되돌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집행으로 먼저 갈지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을 개시하려면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서 송달은 항소기간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집행 개시의 요건에도 닿아 있는 날짜입니다. 송달일을 정확히 적어 두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이 실제 명도 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3항).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달력에 적어 둘 여섯 날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변론종결일에서 시작해 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여섯 날짜를 기준일, 날짜를 정하는 주체, 근거 조문, 임대인이 할 일로 나눈 것입니다. 법이 날짜를 직접 정한 칸과 법원이나 우편 사정에 맡겨진 칸을 구분해 두었으니, 인쇄해서 소송 서류철 맨 앞에 끼워 두셔도 좋습니다.

순서날짜누가 정하나근거임대인이 할 일
1변론종결일법원민소법 제142조 (재개 가능)종결 전 주장·증거 정리, 종결일 기록
2선고일법원 (상한은 법에 있음)민소법 제207조2주·4주 지점 표시, 결과 확인 방법 준비
3판결서 송달일송달 사정민소법 제396조 제1항송달일 확인, 송달 방식 확인
4항소기간 만료일법 (송달일부터 2주)민소법 제39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만료일 계산, 항소 여부 조회
5확정 또는 가집행 확인법과 판결 주문민소법 제498조, 민집법 제56조 제2호확정증명 신청 여부와 주문의 가집행 선고 확인
6집행 신청임대인 (신청은 임대인이 합니다)민집법 제28조·제30조·제39조·제258조집행문 신청, 집행관 절차 준비, 인도받기 위한 출석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누가 정하나 칸입니다. 2번 선고일과 3번 송달일은 임대인이 정할 수 없는 날짜이고, 4번 항소기간 만료일은 법이 정한 규칙으로 계산되는 날짜이며, 6번 집행 신청은 임대인이 직접 정하는 날짜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일정 가운데 임대인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5번과 6번 사이의 준비 시간입니다. 확정증명과 집행문 신청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항소기간 만료 다음 날 곧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론종결일이 어느 월요일이었다면 선고는 원칙적으로 2주 뒤 월요일 무렵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뒤 월요일 무렵까지는 나야 합니다. 선고 뒤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2주를 세어 항소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그 사이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 쪽으로 진행되고, 항소가 있으면 앞에서 본 항소심의 시계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흐름은 요일과 공휴일에 따라 하루 이틀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날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끝난 임대인이 자주 듣는 말 다섯 가지, 판정해 드립니다

변론 뒤 시계를 둘러싸고 임대인 주변에서 흔히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말이어서, 그대로 믿고 일정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를 골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겠습니다.

선고만 나면 다음 날 바로 내보낼 수 있죠?

판정,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30조 제1항). 집행문을 받아도 판결을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이 개시되고(제39조 제1항), 실제 인도는 집행관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진행합니다(제258조). 선고 다음 날 곧바로 점유가 넘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라던데요.

판정, 기준일이 틀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라고 정합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항소기간 만료일을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 5월 안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 안에 끝나겠죠.

판정, 숫자를 약속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제199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이 숫자가 개별 사건의 선고 시점을 보장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일정은 여유를 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끝났으니 서면을 더 내도 소용없잖아요.

판정, 소용이 있을 수도, 선고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서면을 받아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불필요한 서면이 선고를 늦출 수 있고, 꼭 필요한 서면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상대가 항소 안 한다고 했으니 확정된 거죠?

판정, 말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합니다(민소법 제498조). 항소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제394조, 제395조), 구두 약속은 항소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일정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변론 뒤 시계를 법도와 함께 관리하면 달라지는 점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에서 보면 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이 바로 변론 이후의 날짜입니다. 선고 뒤에 집행문 신청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일은 대개 서류 준비가 안 되어서 생기고, 항소기간을 잘못 세어서 대응이 어긋나는 일은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법도에서는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선고 상한, 송달일 확인, 항소기간 만료일, 확정 확인, 집행문 신청까지를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전체 절차 중에서 이 구간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고 케이스별로 달라지며, 선임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4주를 넘겨 잡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조문 문언에는 이 상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4주를 넘겨 선고기일이 잡히는 데에는 변론이 재개되었거나 기일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에 따라 달력의 기준일이 바뀌므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정을 확인하고 새 기준일로 일정을 고쳐 적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항소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민소법 제498조). 확정된 판결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고(민집법 제28조, 제30조 제1항),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개시에는 판결의 송달 요건이 걸려 있고(제39조 제1항), 확정증명이 언제 발급되는지는 법원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기간 만료 직전에 확정증명과 집행문 신청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만료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민소법 제498조), 항소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조문이 새로 적용됩니다(제199조 단서). 다만 이 숫자가 항소심의 실제 선고 시점을 보장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1심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항소 중이라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가집행의 효력이 바뀌는 한도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변론은 끝났는데 다음 날짜가 무엇인지 막막하시다면, 판결서와 사건번호를 가지고 먼저 전화 주세요. 변론종결일부터 집행까지 날짜별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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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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